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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질문) 세입자가 집을 안나가려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3-26 15:55:57
추천수 1
조회수   1,762

제목

(급한질문) 세입자가 집을 안나가려합니다

글쓴이

유귀한 [가입일자 : 2001-11-14]
내용
아파트 월세를 놓고 있습니다



계약만료가되어 집을 빼달라 했는데 사정을 이야기 하며 6개월만 연장해달라 해서 연장해주었습니다

다시 만기가 되니 또 사정이 있다고 6개월 연장해달랍니다 저도 사정이 있어 안된다고 했지만 사정사정해서 또 연장해 주었습니다.



작년 11월 말이 만기였는데 다시 연장해 달랍니다 올 4월까지

안된다하니 그럼 자기가 안나가면 어쩔거냐며 협박까지 합니다



4월엔 무슨일이 있어도 나간다 했습니다.

못나가면 보증금 포기하겠다며 큰소리치고 싸움 아닌 싸움을 하고

연장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화가 왔습니다

사정이 생겼답니다

다시 연장해달란 소리입니다.



이사람 내보내고 제가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커서 저도 옮겨야 하거든요



살다보니 무대뽀인 사람과 거래하게 된것 같습니다.



신뢰가 안가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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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2013-03-26 15:59:41
답글

꼭!!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월세를 놓으셨을 때 보증금이 얼마간 있지 않았나요?<br />
명도소송 절차를 밟으시면 그 보증금에서 까이게 되는 겁니다.<br />
법정이자, 수수료, 명도소송비용 등을 모두 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탁을 걸면 끝입니다..<br />
<br />
이렇게 가면 서로 얻는 것도 없고, 좋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그냥 약속을 정확하게 잡으시고<br />
약속을 어기지 못하도록 내용증명으로 확인하신 후 잘

조영남 2013-03-26 16:11:32
답글

내용 증명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다시 법원에서 절차를 밟아야 할 겁니다.<br />
그래서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겁니다.<br />
공증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입니다.<br />
즉, 약속을 안 지키면 법원을 통하여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는거죠.<br />
뭐, 제가 법적으로 정확히 아는것은 아니오니.... 법무사 등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취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비용이 발생하더라도....<br />

이승규 2013-03-26 16:16:50
답글

법적인 절차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시고 가능하면 서로 잘 협의하고 세입자가 무대뽀 같은 억지를<br />
쓰지 못하도록 족쇄를 잘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br />
<br />
예를 들면 기간만료 및 퇴거요청을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한다든지 하시고,<br />
세입자가 연장을 요구하면 일정을 정확하게 박아서 상호 이 부분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각서를<br />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br />
<br

김병찬 2013-03-26 16:44:45
답글

명도소송+내용증명이 확실합니다

박세정 2013-03-26 16:46:07
답글

구두 연장이 되었고, 연장이 된 기간동안 중요한 월세를 성실하게 계속 납부했는지요?<br />
감정적인것보다 조금 앞서 이승규님 말씀처럼 법적인 수단은 최후의 방법으로 하시는게 집주인으로서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수차례 약속을 어기고 있고, 이런상황이면 최악의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명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해 일처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웹에서 정보 수집하시면 많이 나와있습니다. 더구

이준호 2013-03-26 16:55:26
답글

내용증명 명도소송이라고 해도 세입자가 버티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며 그래도 버티면 거의 답이 안나옵니다. 금전적으로 손해 보실것 다 보시고 하여튼 안하무인격이면 진짜 어렵습니다.

황준승 2013-03-26 18:33:23
답글

집세를 안올리니 좋아라 하고 눌러 앉은 건 아닌가요?

유영록 2013-03-26 18:37:39
답글

그냥 이사 비용주고 부탁을 하세요....그게 안되면 사정을 하세요.<br />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권하고 싶지않습니다.<br />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하수이기 때문입니다.<br />
<br />
현재 임대 주택업자 이기도 합니다.<br />
일반적으로 법을 모르는 사람들 일수록 법! 법! 하는거예요.

유귀한 2013-03-27 17:00:15
답글

답변주신분들께 감사 인사가 늦었네요...<br />
요즘 정신없이 바빠 와싸다 방문도 쉽지 않네요...<br />
<br />
우선 내용증명과 명도소송을 준비하려합니다<br />
매번 계약만기일이 되면 이런 저런 죽는소리를 하며 연장해달라 하니 6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네요<br />
한두번이 아니고 나중엔 오히려 큰소리에 협박까지 하니 이번은 그냥 넘어가고 싶지가 않아서요<br />
<br />
4월말일이 계약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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