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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문제로 여쭤봅니다(마루바닥분쟁)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3-26 10:59:38
추천수 6
조회수   4,574

제목

전세문제로 여쭤봅니다(마루바닥분쟁)

글쓴이

안승환 [가입일자 : 2001-12-19]
내용
안녕하십니까.

아쉬울때만 글올리는 질문전문회원 안승환입니다.

이번에 전세문제로 집주인과 신경전을 벌리고 있습니다.

집주인 부동산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몇채의 집을 전세로 돌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그 집이 저의 첫 전세집이구요.

집주인은 그걸 아는지 말끝마다 법무사, 변호사 운운하면서 겁을 주네요.

사실 겁먹습니다.ㅠㅠ

내용은 이렇습니다.

길더라도 양해를... 세줄요약은 힘듭니다.ㅎ



전세를 구할 때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것이 싫어서 일부러 담보 없는 집을 찾아 계약을 했습니다.

이사 당일...

들어갈 집에 도착하여 짐을 내리게 한 뒤 계약서류정리를 하러 부동산에 갔습니다. 집주인은 없고 그쪽 부동산 사장님이 위임장을 들고 진행을 하더군요. 계약서를 최종적으로 읽으며 확인합니다. 그쪽 부동산 사장님 왈...‘주택담보 *억 *천만원 전과 동일합니다.’ ... 그 집이 가계약 이후에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 전세금을 담보할 수 없는 규모의 금액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은행보다 후순위에 있게 되고 만약 집주인의 사업이 힘들어진다면 제 전세금의 일부분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집주인의 편의를 봐준답시고 잔금 2억이 넘는 금액을 집주인 통장이 아닌 전에 살던분과 또 다른 사람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쪽 부동산에서 영수증 쓰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 영수증이 법적으로 저를 보호할 수 있냐는 물음에는 대답을 못하더군요.

별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짐 내리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그제야 허둥지둥 집주인이 달려오더군요. 여러 가지 사정을 애기하는데, 그건 그쪽 사정이고 나는 내 재산을 보호해야겠다... 라는 생각뿐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은행대출을 정리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은행대출담당직원이 와서 그 부분은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 돈이 있어야 한다....쩝 그렇게 말하네요.

그럼 내 전세금 다음으로 뺄 수 있을 만큼 빼고 전세등기 내달라... 그쪽 비용으로.

당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는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해는 떨어지고, 이삿짐센터 아저씨들은 이삿짐을 가지고 물류센터로 들어가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입주를 했습니다. 3일만에 이삿짐 들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다이나믹한 입주기였습니다.



이제 2년 다 됐습니다.

4월 29일이 그날입니다.

3월 초인가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한 부동산이 아닌 또 다른 제 3의 부동산에서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시세보다 낮은, 우리가 들어갔던 금액과 같은 값으로 내놨다고 하더군요. 입주당시 앙금으로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란 말이겠죠. 두 달도 채 남겨놓지 않고서 통보합니다.

그래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이 나가질 않습니다. 근데 이놈의 오지랖은 여기서도 나오네요.

그 날짜에 맞춰서 전세입주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잔금처리도 안되고 하니 이집이 나가면 그때 나도 움직이겠다.....라고.

그러던 와중에 안방 바닥마루의 썩은 범위가 넓어진 것을 잡고 늘어집니다.

제가 처음 이사 왔을 때 1/3정도 이미 진행된 상태였고 지금은 안방 외벽방향의 마루 전체가 검게 변했습니다. 사이드집이라 외벽과 닿아있는 쪽의 마루가 썩는 겁니다.



집주인의 말은 이렇습니다.

마루바닥 썩는 부분이 이렇게 넓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연락이 없었다. 미리 전화해서 얘기했으면 그 전에 조치를 취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고 집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 부분 때문에 입주를 꺼린다. 입주 당시 1/3이었다. 입주 후 진행된 2/3의 비용을 대라....

인테리어 업자가 다녀간 뒤 120만원의 견적을 내놨습니다. 2/3인 80만원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저는 한 푼도 부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로에 의한 하자부분에 대해서 세입자가 책임질 일은 없다. 그리고 계약 당시 양쪽 모두 그 부분(마루 썩음)에 대해서 인지하였고 그 부분의 확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었다.

이런 저의 반응에 대한 집주인 말은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원상복구 시켜놓으라는 겁니다. 부동산분이 1/2로 조정안을 내놓지만 제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셋중에 하나 고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1. 60만원 부담하고 이집 세입자 구해지면 날짜 맞춰서 나가라.

2. 법대로 하자.

3. 세입자가 전액부담하여 고쳐놓고 더 살아라.

.....

저는 정말 나가고 싶습니다. 들어올 때도 그렇게 애를 먹이더니 나갈 때 까지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없던 정마저 다 떨어지네요.



법대로가 뭘까요?

집주인이 물고 늘어지는 사전에 썩는 부위기 번진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까요?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처음 살아보는 전세라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부터 징하네요.ㅎ

전세등기로 제가 흔들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를 감당해야하는 식구들 고생시키기는 더욱 힘들구요...



어찌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여러 와싸다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 긴 글을 남깁니다.



(그쪽 입주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마음에 드는 집도 놓치고 그보다 못한 집도 지금 나오는 시세를 보니 1,500만원정도 더 지출되네요. 이놈에 오지랖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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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규 2013-03-26 11:08:32
답글

저는 집주인입장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br />
<br />
그 썩어가는부분이 결로부분이 아닌 화장실 앞이었죠....<br />
<br />
여하튼 결론은 집주인에게 "입주전 1/3이라는걸 증명해봐라." 하면 끝입니다. ㅠ,.ㅠ

권민수 2013-03-26 11:10:05
답글

아 진짜 치사하고 더러운놈이네요 여러곳에 전세를 줄 정도면 돈도 많은 인간인데 ...<br />
<br />
저 같으면 이사하면 번거롭고 이래저래 돈들고 하니 집주인에게 마루바닥 수리비 <br />
<br />
어느정도 떼어주고 (한 50정도..) 2년 더 살겟습니다. 집주인도 더 신경쓰긴 귀찮을거에요<br />
<br />
이상은 이성적인 생각이고 이래저래 감정적으로 따지면.. 그런 집주인이 내놓은 집에서 더이상 살고싶지<br /

김장규 2013-03-26 11:10:12
답글

그리고 계약만료날 돈빼라고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ㅠㅠ

안승환 2013-03-26 11:17:52
답글

김장규님, 권민수님 감사합니다.<br />
입주전에 그 부분은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br />
확인해보니 희미하나마 반 가까이 진행된 상태여서 출력해서 그쪽 부동산에 줬습니다.<br />
근데 씨알이 안먹히네요.ㅠㅠ<br />
진상입니다.ㅎ<br />

안승환 2013-03-26 11:26:21
답글

내용증명 얘기도 꺼냈지만 ...법대로 하잡니다.ㅠㅠ

이수영 2013-03-26 11:36:23
답글

법대로 해보라하셔도 불리할게 없을거같은데요<br />
어느게 법에 문제가 되나요?

박영효 2013-03-26 11:43:57
답글

일단 기분이 서로 많이 상하신 상태에서 안승환님이 계속 살기도 불편할거 같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황준승 2013-03-26 11:49:11
답글

왜 부식이 진행된 걸 미리 말하지 않으셨어요... ㅠㅠ<br />
근데 안승환님께서 사진까지 찍어서 제출하셨다니 만약에 첨부터 절반까지 희미하게나마 진행됐다는걸<br />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죠?

안승환 2013-03-26 12:00:35
답글

이수영님, 박영효님, 황준승님 감사합니다.<br />
저도 법대로 끌고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br />
가족들 고생하는 것이 싫구요...<br />
또 저희 집안이 송사로 망한집이라....^^;;<br />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다른 현명한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입니다.<br />
좀전에 다산콜센터 상담원에게 문의 해봤는데 썩음이 이미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어떠한 책임도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br />
근데

황준승 2013-03-26 12:07:18
답글

일단 60만원 공탁 걸어버리고 이사한 다음에 <br />
안승환님의 책임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내면 되지 않을까요?<br />
이 시각 이후로 모든 의사소통은 내용증명으로만 하시고요

이종철 2013-03-26 12:13:58
답글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기 있습니다. 그 고지를 하지 않아서 손해가 확대가 되었다면 임차인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민호 2013-03-26 12:24:57
답글

최근에 임차보증금 반환으로 많이 고생한 사람입니다.<br />
<br />
집나가는 문제 (보증금 반환 건)와 원상회복을 분리하여 생각하는게 바람직 합니다.<br />
<br />
보증금 반환문제는 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이 도래하고 구두로 나가겠다고 통보하면서 내용증명 보내시면 됩니다.<br />
그 후 임차권 등기 진행하시면 여타 문제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br />
저도 집 못빼 고민하다 임차권 등기 진행하니 그제서야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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