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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법인양수도를 통해서 기존 법인의 업력을 이어갈 수 있고, 각종 면허나 당좌개설등의 이점이 있고... 그 외에는 재산의 분할 양도등 다양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쁘게는 페이퍼 컴퍼니 또는 자료상들의 목적을 위해서...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부동산 취득용으로 많이들 거래합니다. 서울에서 법인이 부동산 취득하려면 5년이상 되어야해서...<br /> 이런껀도 사기 사건이 꾀 있더군요.. 하여튼 힘든 세상입니다. (취득세 중가세 피하려는 목적이죠..)
합법적 절세때문이지요. 불법이거나 비 도덕적 부분은 아닙니다.<br /> 물론 조심해야할 부분은 있지요.<br /> 저도 한번 샀네요. 부동산 취득 문제로.... 론스타도 예전 스타타워 살때 그렇게 한거죠.<br /> 그외에 법인세 절감이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