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해석에 애매한 구석이 많을 것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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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이지만, 제가 읽은 법(?) 조항에 카드 사용자들이 현금 사용자들에 비해 불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br />
각종 쿠폰이나, 경품, 마일리지 등을 현금 사용자들에게 더 유리하게(많게) 적용하면<br />
카드 사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에 <br />
엄격히 적용하면 고발 대상으로 압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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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기업에서
운영의 방법이죠<br />
카드결재하면 수수료에다가 국세청으로 갈 자료를 또 만들어야하고 일거리와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br />
현금결재한다고 탈세는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현금이나 카드나 세금부과하는것은 같습니다.<br />
매입자료대입하여 세금때리면되니까요<br />
일부 대형할인점에서는 어느정도 자료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카드결재를 유도하기도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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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나는것은 자영업자들이고 물가 들석이는것도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