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유신헌법,긴급조치 위헌결정을 몇 시간 앞두고서,
공안검사 출신을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하는 뻔수를 두었는데...
결과는 엊그제 페이스북에 올린 예상대로...
아래는 페북글입니다.
<모레>
다카키마사오의
유신헌법
긴급조치
모레, 3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할까?
그래서 이동흡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앉히려고 했던 것인가?...
긴급조치는 위헌, 유신헌법은 합헌
이라며 1:1 공명정대한 결정이라고 억지부리지나 않을까?
법원은
긴급조치 1호, 9호 위반 등의 피해자에 대하여
긴급조치의 위헌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12월 16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현행 헌법은 물론, 당시 유신헌법상의 긴급조치 발동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007년 초 긴급조치 위반사건 선고에 관여한 판사의 실명이 공개되자 “나에 대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하필 왜 (판사 실명을) 지금 발표하는 것이냐”라고 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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