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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전세 이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3-21 13:38:47
추천수 1
조회수   709

제목

[질문]전세 이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글쓴이

신동철 [가입일자 : 2001-09-25]
내용
동생이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오래된 재건축 앞두고 있는(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동생이 들어오기 전에 약간의 은행 설정이 있었고, 동생이 입주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추가로 거의 맥시멈까지 대출을 발생, 이후 집값이 하락세로 되어 지금은 은행 설정액과 전세금을 합치면 현재 시세와 맞먹습니다.

이 집은 아직 다른 세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지방에 새로 전세를 얻어 들어가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1. 은행 설정이 워낙 커서(설정이 시세의 4/5)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집이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기에 어떤 조처를 중간중간 하여야 할까요?



2. 전세금 받아나오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긴 셈인데... 이 때 기존 집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긴다면 세입자의 권리 순위가 은행에 밀리게 되나요? 기존에는 은행 일부 1순위, 동생 2순위, 은행 일부 3순위였는데요. 부동산에서 얼핏 듣기에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중간에 그 집에서 주소를 빼나오면 순위가 밀린다고 하더라구요.



공인중개에 종사하시는 을쉰들께 부탁드립니다.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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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3-03-21 14:05:15
답글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주택인도와 전입신고입니다. 확정일자는 대항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위의 사안으로 보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대항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도 상실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종철 2013-03-21 14:07:44
답글

그리고 다시 주민등록을 이 곳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은 나중의 은행 저당권에도 밀립니다.

김준남 2013-03-21 14:11:41
답글

동생분이 모르시고 하신일이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br />
<br />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대항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근저당권자들에게 밀리게 됩니다.(다시 전입신고 하시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구요..) <br />
<br />
다만, 동생분의 가족(배우자나 자녀 등)분들이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임차인인 <br />
동생분은 간접점유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br />
(물론, 이경우

mikegkim@dreamwiz.com 2013-03-21 14:15:34
답글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겠군요.,<br />
<br />
1, 잘 아는 후배 하나가 잔뜩 융자 밀린 집 들어갔다 주인이 자빠지는 바람에 집을 사게되는 입장이 되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수 있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이건 최악의 상환인 것 같습니다 T_T<br />
주인이 시세 차익을 보려고 사 놓은 듯 한데 이자 부담 때문에 손절하고 싶어한다면 꼼짝 하지 못하고 인수하는게 최소의 피해로 선방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br />

최현우 2013-03-21 14:34:05
답글

헉,,확정일자 받더라도,,주민등록 옮기면 근저당권이 밀리나요?<br />
첨 알았던 사실이네요,,확정일자만 받는다고 끝이아니군요,,

최원섭 2013-03-21 15:10:31
답글

에고 주민등록 옮기기 전에 질문좀 하시지..ㅠ.ㅠ 동생분 같은 분들을 위해서 임차권등기제도가 있는데요...현재상태로는 집주인 처분만 바라셔야 되내요..ㅠ.ㅠ

신동철 2013-03-21 15:40:18
답글

답변해주신 으르신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br />
잘 해결되길 바래야 겠네요... ㅜㅜ

신동철 2013-03-21 15:44:01
답글

아, 1번 질문에 대한 건데요...<br />
집이 잘 안빠지고 집주인도 보증금을 바로 못 돌려주게 되면...<br />
그냥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br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어떤 내용증명 같은 행위도 주소를 옮겼으니 별 소용없다는 말씀이신지요?<br />
좀 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남 2013-03-21 15:50:22
답글

타인에 대한 대항력이나 계약했던 집이 경매 등으로 처분될때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없어진 것이지, <br />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채권)은 그대로 있습니다. <br />
<br />
즉,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하여만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br />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되고,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하셔서 판결 받으신 후, <br />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강제집행 하실 수 있습니다.

신동철 2013-03-21 15:53:46
답글

친절한 답변글 감사드립니다.<br />
좀 더 두고보다가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보라고 해야겠네요...<br />
그나저나 말로만 듣던 깡통 아파트 수준이더라고요..<br />
집값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진짜 깡통이 되겠다는...ㅡ.ㅡ;;

mikegkim@dreamwiz.com 2013-03-21 18:44:47
답글

일단 만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br />
<br />
내용증명으로 만기 이후 연장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 주시는 것이 좋고요.,<br />
동시에 만기가 지나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위의 김준남님의 말씀과 같은 절차를 밟아 나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br />
만기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구두로 전달하거나 하는 경우에 입증의 책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문서로 남겨 놓으셔야 또 벌어질 수

신동철 2013-03-21 19:51:40
답글

김명건 으르신 감사합니다.<br />
최초 2년 계약 후, 만기가 지나고 이후 재계약 없이(계약서 새로쓰지 않고) 4년 반이 더 지났다 합니다.<br />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나가고자 하면 사전에 알려서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겠죠. ㅡ.ㅡ;;<br />
여하간 관건은 설정 많이 걸려있는 집에 어떻게 세입자를 들이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3-03-21 21:16:39
답글

묵시적 연장의 경우 나가겠다고 고지한 날로 3월의 시한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 된 것으로 봅니다.<br />
일단 지금이라도 중요한 것은 그 집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점거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내용증명으로 당장 내일이라도 주인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지방에 아파트를 구했으며, 지금 거주를 하지 않는 중이니 내용증명을 받은 날을 기산으로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계약이 해지됨을 알려드린다고 하시고요.<br />
그런 다음에 주인과 해결 방법을

신동철 2013-03-22 01:12:34
답글

조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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