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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했을 걸로 추정됩니다.<br /> 이렇게 되면 당연히 취득가격이 기준시가를 적용받게 됩니다.
증여세신고, 상속세신고가 그래서 중요합니다.<br /> 증여세,상속세를 적게 내고자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매도시 매도가액은<br /> 실거래가격이기에 상당한 양도세를 부담할수 있습니다.<br /> 상속 증여후 매도계획이 있을시는 현시가로 신고하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br /> 물론 미리 상속세나 증여세를 예정양도가액을 감안하여 양도세랑 비교해 보면 더 좋겠지요.
판매시가에서 구입시가를 뺀 나머지에 세율을 곱하는 구조인데<br /> 구입시가를 모르니 <br /> 판매시가를 가지고 판매시기준시가 구입시기준시가 대비<br /> 안분해서 구입시가를 산출하게 되는게지요
기준시가 즉 공시지가는 매년 발표되고 남아 있으니까 말입니다
매매시에도 매매관련 증빙자료도 중요합니다. <br /> <br /> 특히 발코니 확장, 샤시 변경, 욕실 타일공사, 방범창 설치, 구조변경등 굵직한 자본적 지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시 다 공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