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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3-19 15:49:19
추천수 1
조회수   868

제목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글쓴이

임준택 [가입일자 : 2007-09-15]
내용
1989.3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번에 사정상 매매를 하였습니다.

조그마한 상가건물인데요.

매매가 약 5억정도입니다.



양도세 신고를 할려고 세무사에 의뢰하니

취득가가 증여시점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서 게산한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취득가격을 정 할때 이럴경우 반드시 증여시점의 기준시가로 하여야만 하는지요?

하도 오래되어 증여신고서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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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3-03-19 16:02:13
답글

아마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했을 걸로 추정됩니다.<br />
이렇게 되면 당연히 취득가격이 기준시가를 적용받게 됩니다.

박종신 2013-03-19 18:04:00
답글

증여세신고, 상속세신고가 그래서 중요합니다.<br />
증여세,상속세를 적게 내고자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매도시 매도가액은<br />
실거래가격이기에 상당한 양도세를 부담할수 있습니다.<br />
상속 증여후 매도계획이 있을시는 현시가로 신고하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br />
물론 미리 상속세나 증여세를 예정양도가액을 감안하여 양도세랑 비교해 보면 더 좋겠지요.

이상훈 2013-03-19 18:26:15
답글

판매시가에서 구입시가를 뺀 나머지에 세율을 곱하는 구조인데<br />
구입시가를 모르니 <br />
판매시가를 가지고 판매시기준시가 구입시기준시가 대비<br />
안분해서 구입시가를 산출하게 되는게지요

이상훈 2013-03-19 18:28:06
답글

기준시가 즉 공시지가는 매년 발표되고 남아 있으니까 말입니다

김지태 2013-03-19 18:33:07
답글

매매시에도 매매관련 증빙자료도 중요합니다. <br />
<br />
특히 발코니 확장, 샤시 변경, 욕실 타일공사, 방범창 설치, 구조변경등 굵직한 자본적 지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시 다 공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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