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만 되어 있는 차가 타인이 교대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누가 책임? <br />
<br />
(A). 종합보험으론 처리되지 않기에 형사적으로는 사고를 <br />
낸 운전자가 책임져야 하고, 민사적으로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br />
차 주인도 함께 책임 져야 한다.특히 피해자의 영구장해가 남게 <br />
된다면 운전자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되고, 형사 처벌을 받 <br />
는 걸로 끝
인적 피해도 당하지 않으셨던가요? 칼자루 단단히 쥐고 있는 갑이시니 일단 맘 편히 자비로 수리하시구요.<br />
음주한 상대방 운전자는 교특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상황이니 가만히 기다리시면 합의하자고 애원할텐데, 그때 수리비+병원비+위자료 정도의 합의금 받으시고 합의해주시면 됩니다.<br />
가진건 두쪽밖에 없어서 합의도 없이 그냥 처벌받겠다고 하면 차량 명의자 상대로 민사소송 하셔야 하구요(명의자가 자배법상 운행자로서 손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