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이사하고 한바탕 했는데<br />
골목길에 주차해야 하는데 자기집앞이라고 다들 못대게 하더군요.<br />
살든 사람들끼리 자리를 먼저 선점하고 있다는거죠.<br />
그래서 이 길이 당신땅이냐고..지랄거렸죠....그러고 나서 이젠 먼저 대는 사람이 임자가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들의 합의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br />
실제 재판에 들어가면 대부분 상식적인 판결이 나온다고 합니다.<br />
즉 브레이크 사용하지도 않고 정상주행하고 있는데 뒤에서 받으면<br />
당연히 뒷사람이 100%가 나오는데 문제는 재판을 받고자할때 소요되는 시간과<br />
금전의 손해를 따져볼때 그냥 더러워도 인정하고 마는것이지요.<br />
보험회사는 당연히 양쪽 다(피해자도) 할증되거나 혹은 할인이 되지 않으니 남는
크지 않은 사고는 가해 사실이 명백하다면<br />
가해자쪽에서 100%인정한다고 히면 됩니다.<br />
할증 담보 200만원 설정되었고, 양쪽 피해액 180일때<br />
10% 상대쪽에 물려 봤자 별로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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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이라 해도 상대쪽에 10% 물려 봤자 차이 없고요..<br />
상대쪽에 10%라도 덜어 냈을 때 할증 될 것이 안 된다든지 하면 몰라도 .<br />
"도로 위를 시속 60㎞로 달리던 택시기사 A씨는 트렁크 부분에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을 느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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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고 있었다면 100%는 없다고 하더라구요<br />
내가 내 차선에 규정속도로 얌전히 주행 중에 누가 와서 들이 받아도 최소 10%의 책임은 있다고 합니다<br />
"당신 차가 거기서 달리고 있지 않았다면 사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10%의 과실이 있다" 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댓글 중에 보이는 "차가 거기서 달리고 있지 않았다면 사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라는 표현은 <br />
보험사들의 그릇된 업무처리를 비꼬느라 하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br />
어쨌든 댓글을 쭉 읽어보니 소송을 하지 않으면 상식적인 판단을 내기가 힘들어지는군요.<br />
참 희안한 세상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신호 대기중 3번 받혀서 모두 100% 받았습니다.<br />
제가 서고 나서 꽝! 한 것이 아니라 신호 대기 상태로 장시간 대기 중 전화하던 여성이 브레이킹 없이 꽝,<br />
한번은 내리막길 신호 대기 중 딴 짓하던 아주머니가 차 흘러내리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꽝.<br />
마지막은 제 뒤에 신호 대기중이던 무소가 신호 바뀌자 앞차들은 출발도 안했는데 혼자 엑셀밟아 꽝.<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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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