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승용차 이용 억제와 대중교통이용을 유도하여 고속도로의 소통원활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구간은 평일은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 방향 부산기점 378.2㎞(오산IC)부터 416.1k㎞(양재IC)까지 총연장 37.9㎞며 토요일·공휴일 및 설날, 추석 연휴기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 방향 부산기점 282㎞(신탄진IC)부터 416.1㎞(양재IC)까지 총연장 134.1㎞다.
평일, 토요일·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설날, 추석 연휴기간의 경우 연휴 시작 전날 오전 7시부터 연휴 마지막 날 자정까지 운영되며 고속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연휴 심야시간대(오전 1~7시)에는 버스전용차로제가 해제된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로, 12인승 이하의 경우 6명 이상이 타야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9만원, 승합차는 1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30점이 추가된다. 전용차로는 중앙분리대측 1차로(상.하행 동시 시행)로 청색 차선으로 도색되어있으며 버스 진(600M).출입부(700M)는 점선으로 차선을 도색 처리하였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로, 12인승 이하의 경우 6명 이상이 타야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왜 7인용차에 6명이 타는 것은 안될까요? 우리나라 11인용 차량의 경우, 말이 11인승이지 7인용 차량과 사람타는 공간은 별 다를바가 없는데...
교통체증에 짜증이 나는데, 11인승 차량에 1~2 사람 타고 전용 도로 달리는 것을 보면 참 이 나라 이상하다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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