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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원고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3-14 17:05:08
추천수 1
조회수   745

제목

소송시 원고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나요?

글쓴이

차유진 [가입일자 : 2005-01-27]
내용
송장에 명시된 원고가 둘입니다..



1.회사 관계자

2.회사(대표자는 1번의 관계자와 다른 사람임)



즉 피고로부터 1번인 회사 관계자도 피해를 입었고, 회사도 사업에 지장이 생겼을 경우 이렇게 원고가 들어가도 되는지요?



제일 궁금한 것은 원고가 꼭 사람이 아니라 기업이나 기관이 될 수 있는가 입니다. 대표자가 수시로 바뀔수 있는 곳이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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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회 2013-03-14 17:07:07
답글

당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라꼬.

최관수 2013-03-14 17:07:09
답글

될수있습니다..

차유진 2013-03-14 17:09:50
답글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

이종철 2013-03-14 17:10:57
답글

소송상 당사자 적격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이종철 2013-03-14 17:17:33
답글

다시 말하면 자연인과 법인은 소송상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종근 2013-03-14 17:42:51
답글

법인의 인이 사람인자를 쓰죠^^

차유진 2013-03-14 18:15:41
답글

그럼 주식회사도 원고가 될수 있나요?

구현회 2013-03-14 18:27:55
답글

법인.법적인 인격체. 고로 원고.피고 다 됩니다.

차유진 2013-03-14 18:28:37
답글

감사합니다.. 제가 무식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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