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학교에 포격이나 공습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갑작스러운 포격이나 공습 등 위기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의 단계별 비상조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현장 위기대응 매뉴얼’을 최근 마련해 각 학교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해나 재난에 대비한 위기대응 매뉴얼은 있었지만 포격이나 공습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담은 지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뉴얼은 폭발음, 굉음, 사이렌과 함께 건물의 진동이 느껴지거나 유리창이 깨지고 정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학교 측은 우선 방송이나 타종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학생 대피를 지시하도록 했다. 포격과 공습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하나 1층으로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공습이 잠시 중단된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등 지정된 대피시설이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게 했다.
학생을 대피시킬 때는 평소 준비된 상황반, 안내·유도반, 응급구조반, 소화반 등 ‘비상시 대응조직’을 가동하고 학생 대비가 완료되면 피해현황 보고와 응급피해 복구를 하고 장기간 대피를 고려해 식수, 간식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인접지역에서 피해가 생길 때는 학생 안전에 위협이 없는 경우 계기 수업을 하고 긴급 교무회의 등을 통해 대비사항을 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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