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보면 꾸민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카드사용은 남편걸로 다하고, 매월 2000만원 받아서 1000만원 투자했다는 이야기던데, 일반적으로 카드사용은 내통장으로 하고, 마누라에게 생활비도 아닌 다른 곳에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500만원씩 더 보낼 수 있다면 증여세 정도는 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월 평균 500은 처의 통장에 가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증여를 논한다는 것은 속 보이는 짓이죠.<br />
물론 어떤 놈들처럼 무조건 집사람 핑개하는 치졸한 놈들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당하겠네요.<br />
레이디가카 밀어준 놈들 때문에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