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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계약하기로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3-10 21:32:08
추천수 6
조회수   917

제목

부동산 거래 계약하기로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

글쓴이

조기수 [가입일자 : 2007-10-08]
내용
부동산 물물 교환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모든 일정을 다 준비해 놨는데 상대방이 갑자스런 변심으로 거래를 안 하겠답니다.

그로 인해 금전적 손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보다 더 중요한 제 신용이 심각히 훼손되서 앞으로 일에 차질이 빚어질 것 같습니다.

.

약속어음은 1500만원짜린데....



이거 정식 계약서도 아니고 약속 어음일 뿐인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부동산 업자 말로는 거의 실효성 없으니까 포기하라고 그냥 넘어가라고 하던데요.

제가 법에 관해 전혀 모르다 보니 왠지 속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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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2013-03-11 16:03:35
답글

어떤 계약이신지 내용이 좀 보강할 필요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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