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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3-09 10:39:10
추천수 7
조회수   1,815

제목

이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

글쓴이

김창훈 [가입일자 : 2002-08-22]
내용
Related Link: http://www.nocutnews.co.kr/Show.asp

이렇게 판결하는 판사도 있구나... 얼마전 관심 받았던 판사입니다.

노회찬 의원 판결 내린 판사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피고인의 도박개장 행위가 사회적으로 일정 정도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면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도박개장행위와 관련해 이미 더 거악을 범하고 있는 국가가 피고인을 중죄로 단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기업에 대한 투자라는 미명 아래 합법적으로 조성된 각종 주식과 선물․옵션 시장 또한 부정한 시세 조작에 대한 규제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투기와 사기․도박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빚어진 부작용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 법적인 대응까지 요구된다"





위 글은 이형주 판사의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아마 판결문이 아니라 판결에 앞서 논한 자신의 소견인 대목도 있을 겁니다.

이런 판사가 있는데,

판사 역할 하는 것도 정치의 한 부분이겠으나,

이런 분이 국회로, 청와대로 가야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후배 녀석하나도 판사하고 있는데

당시 민감한 사안인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해서

시민사회에서 첫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때,

소신있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회찬 전의원의 판결이 더 아쉽습니다.

이런 때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그곳에서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공감'. 무엇을 공감해야할까요?



요가 순을 다음 임금으로 맞이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요즘 김능환 전대법관도 세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분을 청와대 주인으로 보내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 드리듯이

현재의 우리사회는 '좋음'보다 '옳음'이 더 우선하는 가치였으면 합니다.

어느 정도 '옳음'이 담보된 사회에서는

'좋음'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 이하 기사 원문 ---------------------



조세 저항이 없어 ‘고통 없는 세금’으로도 불리는 복권·마권 판매를 정부가 늘려가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불법 도박장 개장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도박 개장행위와 관련해 국가가 이미 더 거악을 범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형주 판사는 불법 스포츠 도박장 개설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억908만원과 사회봉사 400시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도박개장 행위가 사회적으로 일정 정도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면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도박개장행위와 관련해 이미 더 거악을 범하고 있는 국가가 피고인을 중죄로 단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의 도박개장죄의 처벌 필요성과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수익의 전부를 추징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과중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장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는 기회를 부여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세수확보'위해 국가가 앞장서 사행산업 부추기는 현실



이 판사는 판결에 앞서 세수확보를 위해 국가 주도로 사행산업의 규모를 키우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판사는 "사행성 있는 도박을 규제해 건전한 근로 풍토를 조성할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책무는 그 누구보다 국가가 가장 앞서서 실천하고서 국민에게 국가가 설정한 기준을 따를 것으로 요구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각종 공적 용도를 목적으로 한 세수와 특별기금을 마련한다는 구실아래 형법상 도박죄 처벌조항을 무력화시키는 특별법을 만들었다"며 "국가가 앞장서서 여러 복권사업과 경마·경륜·내국인 카지노 등 수많은 사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에 대한 투자라는 미명 아래 합법적으로 조성된 각종 주식과 선물․옵션 시장 또한 부정한 시세 조작에 대한 규제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투기와 사기․도박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행 사업 등의 경우 사행성 행위로 변질되지 않고 건전한 근로 풍토를 저해함 없이 유지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국가 주도의 사행 산업의 규모를 최근 들어 더 키우려 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빚어진 부작용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 법적인 대응까지 요구 된다"며 "국가가 실질적인 도박개장행위를 하면서 사인의 도박개장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2009년 8월 중국서버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지난 2011년 7월까지 운영하면서 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최씨와 공범으로 기소돼 축구 승부조작 혐의까지 더해진 김모(33)씨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3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주체와 절차를 법률로 정한 이유는 자칫하면 사행성 행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과 승부조작을 통해 배금주의를 팽배하게 할 우려가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한편 사행산업통계정보포털에 따르면 2000년 6조2761억원이던 사행산업 매출액은 11년만인 2011년 18조2629억원으로 3배정도 늘었고, 매출액은 2000년 2조1149억원에서 2011년 7조6012억원으로 3배 이상 뛰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의와 농림수산식품부․마사회 등은 각각 올해 복권 매출 총량 한도를 지난해보다 3198억원 더 늘리고, 공원형 장외발매장을 32곳 추가로 짓겠다며 올해 초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요청했지만 사감위는 이 같은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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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2013-03-09 11:13:43
답글

현재의 우리사회는 '좋음'보다 '옳음'이 더 우선하는 가치였으면 합니다. (v2)<br />
백번 천번 만번 공감하는 말씀이십니다.

김대선 2013-03-09 12:21:12
답글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br />
판사가 신이 아니라 법 안에서 융통성과 형평성을 논하는 사람일텐데요..

김창훈 2013-03-09 12:43:41
답글

이형주 판사는 실정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것이고,<br />
정부의 거대악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일갈한거죠.<br />
정의로운 판결은 정의의 개념인 '합법성' + '공정성'일 것입니다.<br />
이때 합법성에서 '법'은 실정법으로 한정되진 않아야겠죠.<br />
이성으로 헤아릴 수 있는 '자연법'이 되어야합니다.<br />
실정법도 자연법을 따르는 것이고요.<br />
제가 아는 법 상식에서는 그렇습니다.<br />
범죄자의 부당

김준남 2013-03-09 13:35:22
답글

창훈님이 글 쓰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br />
<br />
다만, 불법행위 당시 "행위"에 대한 객관적 구성요건과 피고인의 "고의"등에 대한 <br />
주관적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재판에서 <br />
이정도로 판사의 주관이 개입되면 재판 정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br />
<br />
성향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빌미만 주고, 균형을 맞추려는 판사까지 등장할까 걱정되구요. <br />

김창훈 2013-03-09 15:40:56
답글

앗, 반가운 댓글이 있네요. 준남님도 건강하시죠? <br />
저는 법 전공이 아니니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br />
제 정의관에서 볼 때, 이형주 판사의 판결과 노회찬 의원 건 담당 판사의 판결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br />
<br />
저는 판사의 주관적 개입이 자연법에 따른 훌륭한 판결이고,<br />
경마장을 비롯한 시설과 주식,선물 시장 등에 대해서<br />
시민들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이

서승교 2013-03-09 16:04:41
답글

형평성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군요.

김준남 2013-03-09 22:44:48
답글

정성어린 글 잘 읽었습니다. ^^<br />
<br />
말씀처럼 노회찬 의원 판결은 정말 정의가 있기는 한 것인가. 라는 심각한 고민을 안겨준 재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br />
<br />
거론하신 응보형 주의는 형벌이론에서 칸트의 정언명령이나 헤겔의 변증법적 이론으로, 공리주의는 벤담이나 밀의 이론 보다는 예방적 측면을 다룬 포에르바하의 목적형 이론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br />
<br />
즉, 과거에 대한 고통을 부과하

신동철 2013-03-09 23:42:58
답글

웬 김능환입니까???<br />
김능환을 청와대요???<br />
할 말을 잃습니다.

이태봉 2013-03-09 23:52:03
답글

MB표 선관위원장 김능환이 편의점에서 쇼&시위를 한다더니... 직빵이군요.<br />

김창훈 2013-03-10 00:01:34
답글

준석님께서 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상황을 말씀해 주셨네요.<br />
말씀처럼 특정 정치인이나 경제인 봐주기식 판결의 소지가 있네요.<br />
혹시 이형주 판사가 그런 성향의 사람인지 한 번 알아봐야겠습니다.<br />
제 짧은 생각에는 처음 이 판결을 8시 뉴스에서 접하며 정신이 버뜩 들었습니다.<br />
저런 판결 좀 윗선에 위험할텐데... 하면서요.<br />
그러나 한편으로 판사는 독립적 판결이 가능하니 자신의 권리를 최대

김창훈 2013-03-10 00:10:30
답글

김능환 전대법관이 무슨 비리에 연루되었나요? <br />
제가 잘 몰라서요. <br />
제가 존경하는 신동철님이나 이태봉님이 말씀하시는 거보니<br />
무슨 일이 있긴 한 것 같은데요.<br />
공직 관둔다고 할 때부터 언론에 긍정적으로 거론되던 인물이라서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br />
그게 아닌가 보네요...ㅜㅜ<br />
무슨 일인지 좀 설명해주세요~

이태봉 2013-03-10 04:36:28
답글

L 선관위원장으로서 지난 총선, 대선, 서울시장 선거 등 선거 관련하여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br />
그래서 그는 원치않겠지만 사람들에게는 대법관 김능환보다 선관위원장 김능환이 더 익숙할 겁니다.

김창훈 2013-03-10 13:00:31
답글

김능환에 대해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겠네요.<br />
선관위 수장으로서 무능했거나 정치에 개입하거나 개입을 받아 굴복했다면 욕 먹어야지요.<br />
최근 언론에서 장관후보자들의 비리와 함께 김능환 대법관의 청렴을 비교해서 다룬 것을 보고<br />
몇 가지 미담 사례가 인터넷에 떠돌길래 박원순 시장, 유시민 의원과 함께<br />
대통령감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br />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일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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