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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기부금 납부하면 세액 공제가 더 큰지 이제 알았습니다.
정확히는 정치기부금은 1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결정세액에서 빼주는거죠) 해주고, 초과분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삼년전인가 까지 10만원을 세액공제 해줬는데, 주민세 부분만큼 이득(?)이라는 지적으로 9만9백원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구요. 결국 10만원내면 10만원 공제되죠.<br />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는해여서 그런지 특별당비나 후보자 후원기부금은 실명으로 입금하면, 무기명 영수증(선관위발행)을 줬습니다. 당원으로 가입하셔서
http://www.give.go.kr<br />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각 의원 후원회 검색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