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기간 만료 전이고,
만료전에 이사갈려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황이고
이사갈집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입니다.
오늘 현재 살고있는 집을 누가 보고 갔는데,
부동산에서 저희 동의도 없이 날짜를 박아서 계약서를 써버렸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이야기로는 계약서 써버렸기 때문에 그 날짜에 저희가 나가야된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중간에서 붕 뜰까봐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부동산 마음대로 저렇게 해도 되나요?
퇴근해서 이야기 듣고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