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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질문드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3-04 19:47:09
추천수 1
조회수   708

제목

부동산 전세 계약 질문드려요.

글쓴이

김기홍 [가입일자 : 2002-06-21]
내용
현재 전세기간 만료 전이고,



만료전에 이사갈려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황이고



이사갈집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입니다.







오늘 현재 살고있는 집을 누가 보고 갔는데,

부동산에서 저희 동의도 없이 날짜를 박아서 계약서를 써버렸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이야기로는 계약서 써버렸기 때문에 그 날짜에 저희가 나가야된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중간에서 붕 뜰까봐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부동산 마음대로 저렇게 해도 되나요?

퇴근해서 이야기 듣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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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3-03-04 19:56:43
답글

임차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br />
그 때까지 내가 갈 집을 못구하면 이사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br />
그 부동산에다 강력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2013-03-04 20:35:48
답글

그부동산의<br />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김기홍 2013-03-04 21:11:32
답글

부동산은 계약해도 된다고 했다고 우기는 중입니다. <br />
저희는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급할게 없거든요. <br />
<br />
멘붕오네요 --; 짜증나고 ㅠㅠ

이경일 2013-03-04 22:23:54
답글

부동산들이 많이 어려우니 별일이 다 생기는군요. 그냥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없었으니...

박정민 2013-03-04 23:05:46
답글

계약기간내에 있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대인이라도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br />
<br />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므로 집주인과 잘 협의하는 것이 최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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