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합의금을 원할때 공탁밖에방법이 없지요<br />
합의를 시도해도 안될때 최후의 방법이긴합니다.<br />
가해자의 능력을 고려해서 공탁을 거는것인데 가해자의 수입과 재산을 법원에 같이 증명하시고<br />
공탁거시면됩니다.<br />
또 피해자가 10주동안 경제활동을 못할때 그것을 보존해주는것이기도 한데 피해자가 월 500정도 수입이있는 사람이라면 공탁금은 더 올라갑니다.<br />
대신 공탁금이 너무 적거나 성의가 없다면 오히
에구 제글땜에 다투지마시구요 불편드려 죄송했웁니다<br />
제가 표현이 좀 서튤렀는데요<br />
이미 합의는 1400에 보았다합니다<br />
저는 이 금액을 듣고 너무 놀라서 글을 올린거에요<br />
합의금이란게 이정도 사고에 이리 큰가요? 하고 궁금해서 여쭌거에요<br />
모두들 감사합니다^^
한번 더 읽어보니 김준남님은 공탁에 대하여 전혀 아는바 없는 분같습니다. <br />
공탁으로 합의를 해본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br />
피해자가 공탁금에 대하여 불만으로 그돈을 찾아 가지 않으면 법원은 2년간 보관후 게시판에 공고합니다.<br />
피해자가 2년이 넘어도 찾아가지 않으면 주인없는 돈이됩니다.<br />
공탁거신분이 청구하면 되돌려주고 그래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들어갑니다.
가해자가 합의 의사없이 공탁거는것은 당연히 괘심하죠<br />
이는 공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입니다.<br />
다만 피해자가 턱없이 무리한 합의를 요구할때입니다.<br />
가해자의 경제력이 없는데 합의가 될리 있습니까<br />
이때 법원에 공탁을 거는겁니다.<br />
피해정도에 따라 일반적인 통념상 10주진단인데 3천만원을 요구한다면 이런건 무리인거죠<br />
돈이 있다면 주고 말지만 그렇지 못한사람들도 많기에 공탁제도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