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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하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3-04 16:10:49
추천수 5
조회수   2,213

제목

급질문)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하여

글쓴이

이영춘 [가입일자 : 2004-10-04]
내용
조금전

조카가 횡다보도 사고로 1400만원에 개인합의금주고

벌금도 200정도 나올거라하는데 판결을 기다라는중이라하네요

10주진단인데 겉보기엔 멀쩡하다 합니다

가해자인 조카넘도 밟아패버리고 싶지만

요즘엔 합의금이 이리크게 나오나요?

참고로 지난해

와이프가 횡단보도건너다 차량에 받혀서 11일 입원하고

190만원보험사와 합의보고 개인합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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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2013-03-04 16:15:22
답글

10주 진단이 어찌 멀쩡해 보이겠습니까?<br />
형사 입건인데 합의가 돼야 선고시 감형을 받을 수 있죠.<br />
저의 이웃 분이 8주 진단 나왔는데 합의가 안되어 징역형(집행유예)이 나오더군요.<br />

최은주 2013-03-04 16:16:51
답글

피해자가 어느정도 수입이 있는 사람인지도 생각해보셔야 할겁니다.

구창웅 2013-03-04 16:17:10
답글

형사합의금만 1400 인가요?<br />
아님 전체 치료비 포함 합의 금인지요.

이영춘 2013-03-04 16:18:54
답글

그렇겠네요 저도 오늘 통화만해서 그래보이더라 하고 들었답니다<br />
합의가 안되면 징역형이군요<br />
전화하고 와이프가..우린 경찰에 신고도안했는데<br />
바보라고 하네요 ㅠ

이영춘 2013-03-04 16:20:01
답글

합의금만 깍아서 1400이랍니다<br />
물론 피해자껜 죄송하지만 액수가 너무 커서 놀랐답니다

박용갑 2013-03-04 16:26:15
답글

10주 진단이 그냥 나오진 않았겠죠..보기에 멀쩡해보인다는 말은 피해자가 들으면 확 합의안해줄거같은데요..ㅎㅎ

이영춘 2013-03-04 16:31:10
답글

저도 그리생각합니다 그말은 들은대로 옮긴거구요<br />
저도 피해자입장이 되봐서 그런사고방식의 람은 아니에요<br />
글올린건요 합의금이 커서요 평소 저는 합의금이 이리 큰줄 몰랐습니다

박지훈 2013-03-04 16:33:01
답글

횡단보도 사고는 아주 큰 중대 과실이라 판결도 쎄게 나온다 하더군요.<br />
잘 해결되시릴.....

김성철 2013-03-04 16:43:30
답글

중상해로 개인합의가 필요합니다<br />
운전자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3천만원까지 지급됩니다

nkyungji@dreamwiz.com 2013-03-04 17:52:51
답글

합의금이 너무 크다면 공탁거세요<br />
1주에 60만원이상 계산해서 법원에 접수하면 합의한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김준남 2013-03-04 18:03:05
답글

남경진님. 정말 위험한 말씀이십니다.<br />
위 말씀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요.?<br />
<br />
전문분야에 대한 의견은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br />
<br />
<br />
<br />

nkyungji@dreamwiz.com 2013-03-04 18:12:36
답글

과도한 합의금을 원할때 공탁밖에방법이 없지요<br />
합의를 시도해도 안될때 최후의 방법이긴합니다.<br />
가해자의 능력을 고려해서 공탁을 거는것인데 가해자의 수입과 재산을 법원에 같이 증명하시고<br />
공탁거시면됩니다.<br />
또 피해자가 10주동안 경제활동을 못할때 그것을 보존해주는것이기도 한데 피해자가 월 500정도 수입이있는 사람이라면 공탁금은 더 올라갑니다.<br />
대신 공탁금이 너무 적거나 성의가 없다면 오히

이영춘 2013-03-04 18:23:12
답글

에구 제글땜에 다투지마시구요 불편드려 죄송했웁니다<br />
제가 표현이 좀 서튤렀는데요<br />
이미 합의는 1400에 보았다합니다<br />
저는 이 금액을 듣고 너무 놀라서 글을 올린거에요<br />
합의금이란게 이정도 사고에 이리 큰가요? 하고 궁금해서 여쭌거에요<br />
모두들 감사합니다^^

김성철 2013-03-04 19:29:59
답글

일반적인교통사고는 종합보험으로 면책을 받습니다<br />
몇년전 법이 바뀌어 중상해의경우 기소가 되기때문에 개인적 합의가 필요해졌습니다<br />

nkyungji@dreamwiz.com 2013-03-04 20:13:09
답글

한번 더 읽어보니 김준남님은 공탁에 대하여 전혀 아는바 없는 분같습니다. <br />
공탁으로 합의를 해본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br />
피해자가 공탁금에 대하여 불만으로 그돈을 찾아 가지 않으면 법원은 2년간 보관후 게시판에 공고합니다.<br />
피해자가 2년이 넘어도 찾아가지 않으면 주인없는 돈이됩니다.<br />
공탁거신분이 청구하면 되돌려주고 그래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들어갑니다.

rokstars@kornet.net 2013-03-04 20:35:48
답글

'공탁금회수동의서'가 무었인지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지요......<br />
<br />
http://www.sagohu.com/s5_faq/42633<br />
<br />
공탁금회수동의서의 의미(효력)는?<br />
<br />
가해자가 합의의사 없이 법원에 공탁을 할때가 있습니다.<br />
<br />
그러나 이때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가해자가 공탁을 신청한 법원에 보내고 이내용을 첨부하여 검사 와 형사재판

nkyungji@dreamwiz.com 2013-03-04 20:51:20
답글

가해자가 합의 의사없이 공탁거는것은 당연히 괘심하죠<br />
이는 공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입니다.<br />
다만 피해자가 턱없이 무리한 합의를 요구할때입니다.<br />
가해자의 경제력이 없는데 합의가 될리 있습니까<br />
이때 법원에 공탁을 거는겁니다.<br />
피해정도에 따라 일반적인 통념상 10주진단인데 3천만원을 요구한다면 이런건 무리인거죠<br />
돈이 있다면 주고 말지만 그렇지 못한사람들도 많기에 공탁제도가 있는

김준남 2013-03-04 22:04:39
답글

아..네 <br />
<br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공탁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br />
"1주에 60만원이상 계산해서 법원에 접수하면 합의한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br />
이런 말씀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br />
<br />
합의한 것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br />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한다고 해서 합의와 동일시 볼수는 없으니까요. <br />
법적인 해석은

구창웅 2013-03-04 22:55:12
답글

공탁이 합의 했다는 효력은 아니죠.<br />
다만 성의는 보였다. 정도 입니다.<br />
<br />
남경진님이 말씀하신 의견은 무리한 합의금 요구할때 취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dyna7698@naver.com 2013-03-05 13:04:54
답글

아~~ 유연근님 글보고 공탁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네요^^ 전에 지인이 교통사고 가해자로 합의가 잘 안돼어 공탁을 걸려고 검찰과 법원쪽에 물어보니 가해자와 합의 없이는 공탁해봐야 소용 없다면서 계속해서 합의 할것을 종용하더군요...이상하다 했는데 이제야 궁금증이 풀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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