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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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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7 1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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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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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가...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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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성 [가입일자 : 2001-05-1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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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은 경매가에 포함되나요?
즉 법원에서 주나요?
반대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한푼도 못건지나요?
은행 대출을 받을때 보면 대출한도를 감정가에서 방 하나에 1~20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것으로 계산 하던데 이 얘기는 세입자에게도 그만큼을 배당해 준다는 이야기인것 같은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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