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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2-27 12:10:31
추천수 2
조회수   1,186

제목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가...

글쓴이

김윤성 [가입일자 : 2001-05-12]
내용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은 경매가에 포함되나요?

즉 법원에서 주나요?



반대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한푼도 못건지나요?



은행 대출을 받을때 보면 대출한도를 감정가에서 방 하나에 1~20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것으로 계산 하던데 이 얘기는 세입자에게도 그만큼을 배당해 준다는 이야기인것 같은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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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2013-02-27 12:56:09
답글

초보적인 질문인듯하니 제가 초보적인 답을 하자면....<br />
<br />
1억짜리 집이 한채 있고 그 집주인이 집담보로 은행대출 7천만원 내고 전세 5천만원에 전세주고...<br />
이런상태에서 은행 대출금 7천만원을 못갚으면 1억짜리 집은 경매넘어 갈것이고 <br />
은행대출이 먼저고 전세 확정일자가 후순위면 전세입자는 경매해서 7천 뺀나머지중에서 돌려 받을것이고 <br />
남는게 없으면 전세금 날리는거지요.<br />

이종철 2013-02-27 13:43:03
답글

은행의 저당권보다 임차권이 우선이면 무조건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br />
다만 ,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배당요구만 못할 뿐이고 매수자가 이를 인수하게 됩니다. <br />
<br />
반대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저당권이 선순위이면 대금에서 은행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고 <br />
남은 금액을 임차인이 배당받게 됩니다.

dyna7698@naver.com 2013-02-27 13:44:05
답글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수도권경우 전세보증금이 6500만 이하이면 다른 순위에 관계 없이 2200만원은 최우선으로 돌려 받습니다(낙찰가격의 1/2범위내에서). 이경우 주택의점유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하고 확정일자는 없어도 됩니다.

김윤성 2013-02-27 17:33:17
답글

이게 생각보다 좀 복잡한 모양이네요.<br />
상훈님, 그렇다면 경매 낙찰가가 8천이라고 가정할 때 확정일자가 먼저면 경매가 8천에서 세입자 5천을 뺀 3000만 채권자가 갖고가나요?<br />
종철님 말씀대로라면 그 반대인것 같은데요.<br />
종철님 그렇다면 경매 참여자(낙찰자)가 전세금을 주어야 하는건가요?<br />
춘식님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돌려받는건 2200만원은 낙찰가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낙찰자가 지불해야하나요?<br

이종철 2013-02-27 18:33:35
답글

예를 들어 낙찰가가 8000만원인데 은행의 저당권보다 임차권이 우선이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낙찰대금에서 5000만원을 배당받게 되고,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낙찰가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은행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는 전입이 되어 있고 확정일자인이 있으면 은행에 앞서서 최우선 변제권에 의한 금액(지역마다 차이가 있슴)을 받고, 다음으로

이용수 2013-02-28 09:29:35
답글

에누리 하우스라는 경매사이트가 잇는데 그곳 게시판에 질문하시면<br />
친절히 알려 줄겁니다

박태규 2013-02-28 12:05:04
답글

예를들어 시가 1억짜리 집에 공시지가 8천 정도의 집이라면 ,금융에서는 통상 공시지가의 <br />
60내지 70까지 대출하는데 여기에 방 숫자 대로 방 한칸당 얼마(요즘 2200인가요?)공제후에.<br />
그리고 선순위 확정일자 에 표시된 전세금 역시 빼고 주는거죠.<br />
이건 최소한의 채권 확보라는 금융권의 자구책이죠.<br />
근데 후순위 채권자든 누구든 채권확보를 위해 경매 신청을 하면,<br />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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