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이사 예정입니다.
그날이 국경일 휴무라 2/28일 전세금을 반환 받기로 주인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주인이 입주하며, 은행에 담보 차입하여 전세금을 반환해 줄 예정입니다. (기존 아파트는 전세권설정 없이 확정날짜만 있음)
은행은 2/28일이 말일이라 바쁘기 때문에
2/26일 주민등록 퇴거해 주면(거주 예정지 전입신고)
2/27일 오전 은행에서 아파트 실물 및 주민등록지 퇴거 여부 확인후 전세금을 송금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하루 정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행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주민등록지 이동신고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마음이 다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아이디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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