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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설정에 따른 선퇴거 후전세금 반환 (질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2-26 11:16:30
추천수 3
조회수   1,082

제목

아파트 담보설정에 따른 선퇴거 후전세금 반환 (질의)

글쓴이

정병은 [가입일자 : 2000-12-24]
내용
3/1일 이사 예정입니다.

그날이 국경일 휴무라 2/28일 전세금을 반환 받기로 주인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주인이 입주하며, 은행에 담보 차입하여 전세금을 반환해 줄 예정입니다. (기존 아파트는 전세권설정 없이 확정날짜만 있음)



은행은 2/28일이 말일이라 바쁘기 때문에

2/26일 주민등록 퇴거해 주면(거주 예정지 전입신고)

2/27일 오전 은행에서 아파트 실물 및 주민등록지 퇴거 여부 확인후 전세금을 송금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하루 정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행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주민등록지 이동신고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마음이 다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아이디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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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2013-02-26 11:52:46
답글

은행에 요청 할 사항<br />
위와같은 사유로 먼저 주민등록을 이전한다는 내용을 적은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으시면 될듯 합니다.<br />
첨가할 내용은 만약 대출불이행으로 세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은행에서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도 함께하시면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박천일 2013-02-26 14:07:12
답글

제가 비슷한 경우입니다만 저는 돈이 먼저 들어오더군요. 이사 후 전입신고했습니다. 은행측 편의에 의해 선퇴거를 요구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돈 받고 퇴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정병은 2013-02-26 14:50:30
답글

임준택님, 박천일님, 답글 감사합니다. 이 질의를 진작했어야 하는데 정말 아쉽습니다.<br />
주신 조언 참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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