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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죠 점유 이탈물이 아니죠<br /> <br /> 누나가 도벽이 있는거 아닐까 싶네요?
형법 제328조 및 제34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절도의 죄는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 ㅡ,.ㅡ; <br /> <br />
사과도않고 문자만 쎙까네요 그럼 도리가 없나요?
문잘잠그고 다니겨야 겠네용
요즘 인터넷에서<br /> 군대간사이에 동생물건 싹 다 내다팔아 <br /> 유흥비로 쓴 누나 얘기를 솔찮게 볼 수 있습니다.
구현회님 말씀처럼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가족간의 절도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뜨끔하지 않을까요?
꼮지는 열리네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