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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의 이상한 행동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2-25 17:43:09
추천수 1
조회수   2,075

제목

누나의 이상한 행동

글쓴이

김병찬 [가입일자 : 2001-10-27]
내용
누나의 이상한 행동



명절날 제 물건을 함부로 허락없이 제방서 가져다가 거실에서 식구들에게 팔려고 했습니다

전 하지말라고 예기하고 화가 나서 밖으로 나왔구요

근데 제가 없는사이 또한번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더 마음이 불편하더군요

그 이후 계속 사과를 받아내고 싶었는데 오히려 니물건 내가 팔아주는거

고마운줄 알아라 하네요

식구들 줄려고 (누나.형수.엄마) 빼놓은 물건인데

자기맘대로 팔아서줄라고 했다합니다

팔면 제가 팔지 왜 자기맘대로 했을까요?

화가나서 그물건들 모두 선물했지만 누나 엄마 형수에게 다시 선물해도

속으론 찝찝해 했을껍니다



점유물 이탈횡령죄가 성립할까요?

고소 취하는 하겠지만 아주 혼쭐을 한번 내줄까합니다

아무리 식구끼리라도 이해가 안되고 용서가 안되네요

매형 전화와서 이주 싫은 소리만 듣고 ....



아버지는 그럴수도 있다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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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안 2013-02-25 17:45:11
답글

절도죠 점유 이탈물이 아니죠<br />
<br />
누나가 도벽이 있는거 아닐까 싶네요?

구현회 2013-02-25 17:47:33
답글

형법 제328조 및 제34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절도의 죄는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 ㅡ,.ㅡ; <br />
<br />

김병찬 2013-02-25 18:19:14
답글

사과도않고 문자만 &#50073;까네요 그럼 도리가 없나요?

성덕호 2013-02-25 19:36:11
답글

문잘잠그고 다니겨야 겠네용

박종구 2013-02-25 21:30:07
답글

요즘 인터넷에서<br />
군대간사이에 동생물건 싹 다 내다팔아 <br />
유흥비로 쓴 누나 얘기를 솔찮게 볼 수 있습니다.

유지훈 2013-02-26 08:08:41
답글

구현회님 말씀처럼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가족간의 절도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강신구 2013-02-26 08:11:43
답글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뜨끔하지 않을까요?

김병찬 2013-02-26 13:00:39
답글

&#44846;지는 열리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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