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억의 주인이 없다네요 앞으로 3개월안에 안찻아가면 국고로 넘긴답니다
단 뇌물수수혐의로 체포될수잇습니다 ㅋ
국고121억을 먹고 들어가는군요 ㅂㄱㅎ 정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압수물 환부 공고'가 실려 있습니다.
현금 36억여 원을 비롯해 121억 원어치의 압수물을 찾아가라는 내용입니다.
압수물과 관련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으로 나와 있지만 피환부인란은 '불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 돈은 검찰이 지난 2003년 현대 비자금 수사 당시 압수했던 돈.
그러나 당시 현대 측으로부터 1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돈을 맡아두고 있다 검찰에 제출한 무기중개상 김영완 씨도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돈을 준 것으로 지목됐던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역시 돈의 출처에 대해 함구해 사실상 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압수물건을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석 달 안에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며, 석 달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