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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나오는 경우는 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경우에만 현금으로 나오고<br /> 시설 등원의 경우엔 시설로 지급이 됩니다.
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신거 같구요.<br /> 계좌번호를 동사무소에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br /> 계좌번호,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우연식님 말씀처럼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