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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 유아학비 관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2-18 19:08:05
추천수 1
조회수   578

제목

복지로 - 유아학비 관련..

글쓴이

강시응 [가입일자 : 2007-02-13]
내용
이번에 유아학비를 인터넷으로 신청했고, 그이후 농협에 방문하여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학자금이 계설한 계좌로 나올텐데 동사무소에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줘야(등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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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식 2013-02-18 20:55:32
답글

현금으로 나오는 경우는 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경우에만 현금으로 나오고<br />
시설 등원의 경우엔 시설로 지급이 됩니다.

전준희 2013-02-18 21:43:57
답글

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신거 같구요.<br />
계좌번호를 동사무소에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br />
계좌번호,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우연식님 말씀처럼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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