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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에 의한 세금 감면 이런게 있나 했더니 없더군요.<br /> 자경인 경우에만 세금혜택이 있나보더군요.<br /> 전 작년에 30년을 소유했던 논중 일부를 팔았는데 세금 내라는대로 냈습니다.
아참 양도액수에 따라 과세액도 큰폭으로 달라지더군요.
직접 8 년 이상인가 자경해야 양도세가 많이 면제 됩니다.
그것이 지역마다 다른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약 35년 보유한 농지<br /> <br /> 팔았는데 세금 전혀 안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지는 않았던 땅이고요.
예, 그렇군요.<br /> 세금 감면 혜택을 보려면 8년 이상 자경을 해야겠네요.<br /> 답변 주신 분, 모두 고맙습니다.<br />
양도세가 제일 크니 .....매입시의 가격확인을 하시고 없으면 공시지가 가격이력을 찿아보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