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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관련 자문 좀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2-18 12:28:43
추천수 1
조회수   942

제목

주택임대차 관련 자문 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이석주 [가입일자 : 2007-03-22]
내용
다름이 아니고 올 3월말에 만기가 되는 임차인이 2011년 3월에 X민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2천만원)을 받아 임대료를 올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부탁해도 대출관련 서류카피를 안주는 겁니다.

어쨋든 올3월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집사정이 안좋아 대출금상환을 못한 걸로 보이는 군요. 서류가 없는 입장에서 당시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을 살펴보니 "임대인 연대보증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일에 관련 금융회사 직원과 임차인, 저 3자 대면후 전체보증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하고 임차인에게 남은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 맞겠지요?

혹시 그 이전에 제가 취해야 할 적절한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강호에 산재하시는 고수님들의 한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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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3-02-18 12:38:05
답글

3자 대면해서 정산하면 되겠습니다. 전세금 대출하면서 임대인이 연대보증을 서는 거 이례적인 case인데요. 만약 임차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에게 구상을 하게 될겁니다.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민 2013-02-18 12:53:09
답글

연대보증을 하셨다면 당시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시지 않으셨나요?<br />
<br />
임대인의 동의를 떠나 도장도 받지 않았다면 보증의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br />
보증이라면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모두 상환 하셔야 피해가 없습니다.<br />
<br />
관련 서류야 당사자가 아니면 내놓으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으나<br />
은행으로 문의를 해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석주 2013-02-18 12:57:04
답글

이종철님/박정민님 조언 감사합니다.<br />
그게 임대인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사정해서 해줬는데 이게 임대인 연대보증대출이라는 형식으로 대출금이 들어온 거 거든요.<br />
당시 무지 불쾌햇으나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마당에 싫은 소리 하기가 꺼려져 그냥 넘어갔는데 끝까지 찝찝하게 하네요.

mikegkim@dreamwiz.com 2013-02-18 13:07:04
답글

찝찝해 하실 것 없으십니다 T_T<br />
그렇게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야 돈 없는 서민들도 어디라도 들어가서 살게 되지요.<br />
나보다 금전적으로 힘든 사람들 돕는다 생각하시고요 ^^<br />
<br />
은행 측 불러서 3자 대면시 보증금 넘기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고요.

이석주 2013-02-18 13:15:20
답글

김명건님<br />
정말 감사합니다.<br />
별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니 마음이 좀 놓입니다.<br />
계약 만료일전에 금융기관에 계약연장 안한다고 제가 얘기해 놓을 필요는 없는 걸까요?

mikegkim@dreamwiz.com 2013-02-18 13:35:57
답글

원래 은행애들이 먼저 움직이는데 게으른 지점인듯 ㅜㅜ 연장없고 계약이 해지 된다고 미리 전화해 주시면 더낫겠지요.<br />
<br />
요즘은 전세자금 대출이 예전보다 간결해져서 집주인 동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에라도 전세자금 대출 받는다면 도움 드리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이석주 2013-02-18 13:42:40
답글

김명건님<br />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br />
역쉬 와싸다입니다.<br />
거듭 감사드리고 조언주신분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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