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고 올 3월말에 만기가 되는 임차인이 2011년 3월에 X민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2천만원)을 받아 임대료를 올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부탁해도 대출관련 서류카피를 안주는 겁니다.
어쨋든 올3월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집사정이 안좋아 대출금상환을 못한 걸로 보이는 군요. 서류가 없는 입장에서 당시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을 살펴보니 "임대인 연대보증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일에 관련 금융회사 직원과 임차인, 저 3자 대면후 전체보증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하고 임차인에게 남은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 맞겠지요?
혹시 그 이전에 제가 취해야 할 적절한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강호에 산재하시는 고수님들의 한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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