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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에 집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2-16 18:09:33
추천수 3
조회수   1,865

제목

2013 년에 집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가요?

글쓴이

박형수 [가입일자 : 2001-05-17]
내용
2013 년에 집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가요? 어머니가 집을 사려고 하셔서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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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3-02-16 18:15:21
답글

2013년 6월까지 집을 사면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br />
2%→1%로....단, 매매가 9억미만인 경우입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3-02-16 18:18:37
답글

주택을 사시는 경우시군요.,<br />
1주택자 9억 이하를 매수 하신다면 <br />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취득세(등록세와 통합되었죠) 2% 지방교육세 0.2% 해서 2.2%<br />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취득세(등록세와 통합되었죠) 2% 농특세 0.5% 지방교육세 0.2% 해서 2.7%<br />
다세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해서 4.4%<br />
다세대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취득세

박형수 2013-02-16 18:26:48
답글

이종칠 님, 감사합니다.

박형수 2013-02-16 18:27:11
답글

김명건 님, 감사합니다.

박형수 2013-02-16 18:39:44
답글

빌라 20 평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2.2 %가 될까요? 부탁합니다.

박진용 2013-02-16 18:49:19
답글

왜 아파트보다 다세대 취득세율이 높은 건가요? 이것도 건설족의 농간인가요?

mikegkim@dreamwiz.com 2013-02-16 19:01:06
답글

네 2.2%가 맞습니다 ^^

이영춘 2013-02-16 19:51:35
답글

명건&#54973;아~<br />
2억이하로 한채 더 사는것도 포함되지요?취등록, 세금할인해서..1%인가요?<br />
단,2년안에 한채 못팔면 나머지1%토해내야되나요?

박형수 2013-02-17 12:46:56
답글

김명건 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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