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쯤 저의 친척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신호받아 좌회전하다 과속 불법 직진차량에 받혀 동승자및 3명정도 큰피해를 입었는데...근데 친척분이 병원에 입원해있는동안...오히려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쪽에서 거짓으로 목격자를 내세웠고...경찰 조사관이 일방적으로 가해자쪽 목격자의 말만 인정해서 조서를 꾸며서(이과정에서 경찰조사관이 피해자인 저희 친척분의 말은 듣지도 않고 너무 일방적이고 억압적으로 저쪽 가해자의 목격자말만 인정을 하고 저희 친척분을 억박지르고 겁을줬다합니다...)
결국 피해자인 저희 친척분이 억울하게 잘못한걸로 해서 결국 2년만에 벌금4백만원의 형이 내려졌읍니다...
저희 친척분은 벌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조사관에게 그동안 억울하게 당했던게 너무 억울해서 다시 항소했는데요...
항소과정에서 재조사 하는중....최근 가해자측 목격자가 그때 자기가 돈받고 거짓증언을 한거라 고백하게 되어 ...상황이 급반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저희 친척측에서는 항소및...그동안 너무 억울하게 당해서...이후 처음 경찰조사관 까지 징계하는 소송을 걸려하고..거기에 대한 신체적,금전적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듯 합니다..
근데..친척분도 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분이라...이렇게 사건이 급반전된후에도...어떻게 어디서부터 법적조취를 해야되는질 몰라하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목격자의 증언번복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다시 유리해졌다하더라도...이렇게 여러가지 소송을 해서는 금전적,시간적으로도 우려가 있는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어느선까지 어디까지...어떻게...법적 대응을 해야하는지....법쪽으로 아시는분 있으면 의견좀 듣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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