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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자동연장의 경우에도 우선순위 유지인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2-14 19:02:48
추천수 3
조회수   1,548

제목

전세계약 자동연장의 경우에도 우선순위 유지인가요?

글쓴이

오세영 [가입일자 : ]
내용
갑자기 궁금해지는군요.



전세계약 다시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자동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 우선순위 변동이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그 순위로 연장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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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3-02-14 19:10:37
답글

애초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영춘 2013-02-14 19:12:11
답글

자동은 우선순위 유지<br />
재계약으로 다시쓰면 순위 밀림<br />
따라서 재계약 또는 내용변경으로안<br />
인해 다시쓸때는 반드시 추가된금액에 대해서만 새로쓴다<br />
라고 알고있습니다<br />
전문가분의 정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uesgi2003@hanmail.net 2013-02-14 19:12:27
답글

요즘에는 전입신고할 때에 자동으로 확정일자 받지 않나요?

mikegkim@dreamwiz.com 2013-02-14 19:12:37
답글

자동으로 그 순위를 인정 받습니다.<br />
확정일자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요.<br />
<br />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것이, 일단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다음에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 묵시적 갱신의 경우가 아니고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경우등이 생겨 -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br />
2금융권에서 융자를 빼는 경우가 아래의 사례와 같이 왕왕있는데 이런 경우에 후 순위로 밀리면 한푼못건지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

uesgi2003@hanmail.net 2013-02-14 19:14:03
답글

요즘 전세 심각한 문제가 많이 생기겠군요. 대부분 소액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올려줄텐데요.

이종철 2013-02-14 19:15:01
답글

이영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br />
그리고 확정일자는 자동적으로 날인해 주는게 아니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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