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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동은 우선순위 유지<br /> 재계약으로 다시쓰면 순위 밀림<br /> 따라서 재계약 또는 내용변경으로안<br /> 인해 다시쓸때는 반드시 추가된금액에 대해서만 새로쓴다<br /> 라고 알고있습니다<br /> 전문가분의 정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요즘에는 전입신고할 때에 자동으로 확정일자 받지 않나요?
자동으로 그 순위를 인정 받습니다.<br /> 확정일자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요.<br /> <br />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것이, 일단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다음에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 묵시적 갱신의 경우가 아니고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경우등이 생겨 -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br /> 2금융권에서 융자를 빼는 경우가 아래의 사례와 같이 왕왕있는데 이런 경우에 후 순위로 밀리면 한푼못건지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
요즘 전세 심각한 문제가 많이 생기겠군요. 대부분 소액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올려줄텐데요.
이영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br /> 그리고 확정일자는 자동적으로 날인해 주는게 아니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