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를 확인해 보시고 iros.go.kr에 들어가셔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일 겁니다.<br />
재계약을 하실 때 증액이 된 부분만을 이전 계약서의 이면에 첨부하셨다면 1500만 날릴 수 있습니다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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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0년 이후에 계약을 하셨고 주거지의 주소지가 서울이라고 한다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여 2500만원 까지는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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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신
도움말씀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라서 13평인데도 시세는 5억이상이었습니다. 다른경로로 자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최초 계약서가 존재하고 확정일자도 그때 받았기 때문에 최초 전세금 4천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금액 1500에 대해서는 근저당에 우선순위가 밀려 잃을 수 있다는 군요.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자문을 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