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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후 경매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2-14 18:09:54
추천수 1
조회수   1,386

제목

전세재계약후 경매 문의

글쓴이

김영삼 [가입일자 : 2001-01-17]
내용
혼자사는 제 누님이 겪게된 일입니다.

전세를 한 집에서 오래 살아서 작년에 재계약을 하면서 1500을 올려줬습니다.

재계약시 실수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았고 집주인도 얘기를 안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법원에서 조사나왔습니다.

원래 4000에 살았는데 그 때는 근저당이 별루 없었고요...

재계약 1년전에 5억의 저축은행 근저당이 잡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원래 전세금 4000은 보장이 될 듯 싶은데.. 증액한 1500은 근저당에 순위에서 밀리는데...

이럴경우 1500은 그냥 날리게 되는지요?

1500이 누님에겐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전문가분들 계시면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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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3-02-14 18:24:53
답글

기존의 계약서를 폐기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영춘 2013-02-14 18:31:35
답글

죄송합니다<br />
집주인 씨발놈이네요

김창훈 2013-02-14 18:43:43
답글

최초 계약이 그대로 인정되어야할텐데 걱정이네요.<br />
재계약하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br />
저축은행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겠는데요.<br />
한번 잘 알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김태성 2013-02-14 18:59:51
답글

5500 다 날리시게 될 확률이 높네요...<br />
<br />
그런데 전세 5500짜리 집에 근저당 5억이라..

mikegkim@dreamwiz.com 2013-02-14 19:03:50
답글

주소를 확인해 보시고 iros.go.kr에 들어가셔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일 겁니다.<br />
재계약을 하실 때 증액이 된 부분만을 이전 계약서의 이면에 첨부하셨다면 1500만 날릴 수 있습니다만,<br />
<br />
그런데 2010년 이후에 계약을 하셨고 주거지의 주소지가 서울이라고 한다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여 2500만원 까지는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br />
<br />
글을 쓰신

김영삼 2013-02-14 20:22:51
답글

도움말씀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라서 13평인데도 시세는 5억이상이었습니다. 다른경로로 자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최초 계약서가 존재하고 확정일자도 그때 받았기 때문에 최초 전세금 4천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금액 1500에 대해서는 근저당에 우선순위가 밀려 잃을 수 있다는 군요.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김영저 2013-02-14 21:27:28
답글

참 안타깝네요.<br />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김형곤 2013-02-14 23:21:05
답글

안타깝습니다.<br />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전에 한 계약 이후에 대출을 받는다면 <br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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