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존재합니다. 갱신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되는 추가납입방식과 갱신된 보험료를 일정 부분 미리 적립해뒀던 적립금으로 대체 납입하는 대체납입형<br />
이 2가지 방식중에 어떤 상품으로 가입했냐에 따라 답변은 달라집니다.<br />
일반적으로도 대체납입형도 중간에 적립된 금액이 소멸될 확률이 높은 관계로(여러이유로 100%소멸이란 표현은 쓰지않았습니다.) 그 상품의 만기까지 보험료를 내셔야(또는 사망시까지) 된다
글 쓰는 걸로 봐서는 갱신형 담보를 적립된 보험료로 대체납입이 가능하도록 설계 했던 상품을 가입 하신 것 같네요.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단, 적립된 보험료 + 발생이자를 초과하는 갱신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때는 추가로 납입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받아보신 약관에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