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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2-13 20:51:17
추천수 5
조회수   1,013

제목

전월세 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글쓴이

구본석 [가입일자 : 2003-11-09]
내용
구정들 잘 보내셨는지요...다름 아니라 제가 지금 전월세를 살고 있습니다....계약기간이 막바지인 상태에서 현상태로 몇개월을 더 살다가 나갈려구 집주인에게 전화했더니 월세를 조금 더 올려달구 해서 그렇게하겠다구 하고 대신 일년이나 일년 좀 못있다가 나갈수 있다구 했더니 살고 싶은 만큼 살다 나가라네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집주인이 재 계약 얘기 가 없는데 ....재계약 안하므로해서 제가 손해 볼 일이 있을 런지요..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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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호 2013-02-13 21:02:45
답글

재 계약 안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br />
<br />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br />
자동 연장 되는 겁니다.<br />
<br />
만기날부터 다시 2년이 재연장 된것으로 보시면 되는데,<br />
<br />
좀더 정확한것은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답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태호 2013-02-13 21:20:25
답글

임대차 관계에서 알흠다운 이별이 어렵더군요 입장에따라 다르게 해석 하니깐요 ㅠㅠ<br />
<br />
귀찮으시더라도 연장하시는 만큼 계약서 쓰시는게 좋을듯합니다 ㅎㅎ

구본석 2013-02-13 21:35:16
답글

이렇게 해서 일년정도만 살다 나간다구하게 되면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구본석 2013-02-13 22:03:55
답글

이런 경우도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있는지요.. ..... 일년이 안되어 나갈수도 있을듯한데 집이안나가게되면 이년을 살아야 되는게 아닌가싶어 걱정이네요

조재호 2013-02-13 22:09:34
답글

일년 사는것으로 재계약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장재영 2013-02-13 22:21:44
답글

월세를 올려달라했고 그렇게 따른다면 묵시적계약으로 보긴 어렵죠...<br />
좀 애매합니다.<br />
집주와 통화하면서 월세 올려주고 묵시적계약조건으로 일년정도 더 있다 나가겠다고<br />
통화한후 녹음자료 갖고 계심 합의에 따른 묵시적계약이 성립되는데 이 경우 임차인에게<br />
무척 유리하죠..<br />
자동연장됨은 물론이고 계약기간내에 집을 뺀다해도 다음 세입자 받을때 복비 안줘도 됩니다.<br />
세상에서 가장 아까

mikegkim@dreamwiz.com 2013-02-13 23:19:37
답글

일단 재계약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br />
이 경우에 재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 제일 불이익을 얻는 측은 임대인이 됩니다.<br />
만기일 기준 1월이전에 통보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였거나 월 차임을 올려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입증의 책임을 임대인이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br />
<br />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br />
묵시적 연장이 된 경우,

mikegkim@dreamwiz.com 2013-02-13 23:20:59
답글

차, 오히려 재계약서의 시한을 일년이면 일년 육개월이면 육개월 이런식으로 못박아 작성하시는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는 소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년을 못 채우게 되는 경우 비싼 복비 무셔야 할 수도 있거든요.,

구본석 2013-02-14 07:16:34
답글

명건님 감사합니다......그냥 이렇게 살아도 아무일 없겠네요....너무 마음 상하지 마십시요

박종배 2013-02-14 14:26:24
답글

갱신시 계약서는 안쓰면 집주인이 손해<br />
세입자는 유리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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