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 21년 11/02/22 (계축) 002 / 일본 국왕이 우리 나라에 없는 코끼리를 바치니 사복시에서 기르게 하다
일본 국왕(日本國王) 원의지(源義持)가 사자(使者)를 보내어 코끼리를 바쳤으니, 코끼리는 우리 나라에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명하여 이것을 사복시(司僕寺)에서 기르게 하니, 날마다 콩 4·5두(斗)씩을 소비하였다.
日本國王源義持, 遣使獻象。 象, 我國未嘗有也。 命司僕養之, 日費豆四五斗。
태종 24년 12/12/10 (신유) 006 / 전 공조 전서 이우가 코끼리에 밟혀 죽다
전 공조 전서(工曹典書) 이우(李瑀)가 죽었다. 처음에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사신을 보내어 순상(馴象)을 바치므로 3군부(三軍府)에서 기르도록 명했다. 이우가 기이한 짐승이라 하여 가보고, 그 꼴이 추함을 비웃고 침을 뱉었는데, 코끼리가 노하여 밟아 죽였다.
前工曹典書李瑀死。 初, 日本國王遣使獻馴象, 命畜于三軍府。 瑀以奇獸往見之, 哂其形醜而唾之, 象怒, 踏殺之。
태종 26년 13/11/05 (신사) 004 / 코끼리를 전라도 해도에 두도록 명하다
코끼리[象]를 전라도의 해도(海島)에 두도록 명하였다. 병조 판서 유정현(柳廷顯)이 진언(進言)하였다.
“일본 나라에서 바친바, 길들인 코끼리는 이미 성상의 완호(玩好)하는 물건도 아니요, 또한 나라에 이익도 없습니다. 두 사람을 다쳤는데, 만약 법으로 논한다면 사람을 죽인 것은 죽이는 것으로 마땅합니다. 또 일 년에 먹이는 꼴은 콩이 거의 수백석에 이르니, 청컨대, 주공(周公)이 코뿔소와 코끼리를 몰아낸 고사(故事)를 본받아 전라도의 해도(海島)에 두소서.”
임금이 웃으면서 그대로 따랐다.
命置象于全羅道海島。 兵曹判書柳廷顯進言曰: “日本國所獻馴象, 旣非上之所玩, 亦無益於國, 觸害二人。 若以法論, 則殺人者當殺, 又一年所供芻豆, 幾至數百石。 請倣驅犀象之(象)〔事〕, 置于全羅海島。” 上笑而從之。
태종 027 14/05/03 (을해) 004 / 순천부 장도에 방목중인 길들인 코끼리를 육지로 내보내게 하다
길들인 코끼리[象]를 육지(陸地)로 내보내라고 명하였다. 전라도 관찰사가 보고하기를,
“길들인 코끼리를 순천부(順天府) 장도(獐島)에 방목(放牧)하는데, 수초(水草)를 먹지 않아 날로 수척(瘦瘠)하여지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하니, 임금이 듣고서 불쌍히 여겼던 까닭에 육지에 내보내어 처음과 같이 기르게 하였다.
命出馴象于陸地。 全羅道觀察使報: “馴象放于順天府獐島, 不食水草, 日漸瘦瘠, 見人則墮淚。” 上聞而憐之, 故命出于陸, 豢養如初。
세종 10년 02/12/28 (임술) 002 / 전라도 관찰사가 코끼리의 순번 사육을 청하다
전라도 관찰사가 계하기를,
“코끼리[象]란 것이 쓸 데에 유익되는 점이 없거늘, 지금 도내 네 곳의 변방 지방관에게 명하여 돌려 가면서 먹여 기르라 하였으니, 폐해가 적지 않고, 도내 백성들만 괴로움을 받게 되니, 청컨대, 충청(忠淸)·경상도까지 아울러 명하여 돌아가면서 기르도록 하게 하소서.”
하니, 상왕이 그대로 따랐다.
全羅道觀察使啓: “象之爲物, 無益於用。 今令道內四界首官輪次養飼, 其弊不貲, 道內之民, 獨受其苦。 請幷令忠淸、慶尙道輪養。” 上王從之。
세종 11년 03/03/14 (병자) 005 / 충청도 관찰사가 코끼리를 섬 가운데 있는 목장으로 내놓아 달라 건의하다
충청도 관찰사가 계하기를,
“공주(公州)에 코끼리를 기르는 종이 코끼리에 채여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나라에 유익한 것이 없고, 먹이는 꼴과 콩이 다른 짐승보다 열 갑절이나 되어, 하루에 쌀 2말, 콩 1말 씩이온즉, 1년에 소비되는 쌀이 48섬이며, 콩이 24섬입니다. 화를 내면 사람을 해치니,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니, 바다 섬 가운데 있는 목장에 내놓으소서.”
하였다. 선지(宣旨)하기를,
“물과 풀이 좋은 곳을 가려서 이를 내어놓고, 병들어 죽지 말게 하라.”
하였다.
忠淸道觀察使啓: “公州養象奴, 爲象所蹴而死。 其爲物, 無益於國, 所飼芻豆, 十倍於他獸, 一日米二斗、豆一斗, 一年之費, 米四十八石、豆二十四石。 怒則害人, 非徒無益, 反爲有害, 請放海島牧場。” 宣旨: “擇水草好處放之, 勿令病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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