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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현상은 하자처리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축아파트인 경우 세대 생활불편하자로 하자보수 요청하세요<br />
그래서 땅에 접하는 바닥이 실내바닥일 경우 콘크라트 타설전에 단열재를 깔고 철근배근후 타설 합니다 그래야 지면을 통한 열기/냉기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설계도면에 별다른 표시가 없었다면 문제삼기가 좀 그렇겠네요 시공사가 알아서 작업 해주었다면 좋았을텐데 <br /> 하기야 알아도 돈든다고 안해줄수도 있었겠지요
집에 물이 생긴다는 것은 당연히 하자입니다.도면에 있던 없던 그문제는 설계사와 시공사의 문제일뿐 입주자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에 요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