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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시공사에 하자에 포함 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2-12 17:31:56
추천수 1
조회수   636

제목

이런 경우도 시공사에 하자에 포함 되나요.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
내용
결로 현상처럼 비가오거나 습기가 많은 날에는 현관,보일러실 바닥위로 물기가 많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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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0810h@unitel.co.kr 2013-02-12 18:00:09
답글

결로현상은 하자처리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대길 2013-02-12 19:31:33
답글

신축아파트인 경우 세대 생활불편하자로 하자보수 요청하세요<br />

박희창 2013-02-12 21:28:35
답글

그래서 땅에 접하는 바닥이 실내바닥일 경우 콘크라트 타설전에 단열재를 깔고 철근배근후 타설 합니다 그래야 지면을 통한 열기/냉기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박희창 2013-02-12 21:34:28
답글

설계도면에 별다른 표시가 없었다면 문제삼기가 좀 그렇겠네요 시공사가 알아서 작업 해주었다면 좋았을텐데 <br />
하기야 알아도 돈든다고 안해줄수도 있었겠지요

정희석 2013-02-13 00:18:59
답글

집에 물이 생긴다는 것은 당연히 하자입니다.도면에 있던 없던 그문제는 설계사와 시공사의 문제일뿐 입주자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에 요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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