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관계를 모르기에 통상적으로 언제까지 기다려 주는 건 없습니다.<br />
주인도 자기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돌려주던가 방법을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손해는 전혀 보려고 하는 것 같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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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곳이 서울이면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에서 지원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br />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7759) 참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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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되었다면 사정 봐줄 필요없을것 같습니다.<br />
얼마전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좋게 말로 얘기 했더만 새로운 계약자 들어오면 받아서 준다고 배째라로 나와서 내용증명 보내고 했더만 금방 해결이 되더군요..<br />
집주인 입장에서는 별로 아쉬운게 없기때문에 굳이 자기가 돈 말들어서 줄려고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br />
강하게 나가야 받을 수 있을겁니다.
기다려주는건 재량이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br />
저도 이전 집에 세입자 못구한 상태에서 이사나왔고 집주인이 계약 날짜에 맞춰서 전세금 빼줬어요. 계약금은 제가 대출받았습니다만..<br />
일단 내용증명 보내세요. 몇월 며칠에 이사할 예정이니 임대차보증금 반환해달라고요. 법적 절차로 가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자까지 다 받아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정 이자도 쎈 편이라 왠만한 강심장 아니면 제 날짜까지 만들어 줄겁니다. <b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과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 두가지 경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br />
위와 같은 경우, 일단 언제 이사를 나간다는 내용과 더불어 그 때까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경우 임차권 등기를 실행 한 후 법대로 하겠다고 하십시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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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약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br />
임차권 등기를 실행 한 후에는 주소지를 빼도 확정일자를 해 놓은 것과 같은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