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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언제까지 기다려주는게 맞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2-10 10:53:32
추천수 3
조회수   1,941

제목

전세 보증금 반환 언제까지 기다려주는게 맞나요?

글쓴이

홍성철 [가입일자 : 2001-07-01]
내용
안녕하세요. 즐거운 명절들 보내고 계시는지요



다름아니고 제가 얼마후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고민이 있어서 조언을 구해봅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현 집은 제가 4년동안 사는동안 집주인이랑 트러블도

많았더랬습니다. 1년전에는 제가 사정상 이사가 곤란해서 계약 연장을 원했었는데

집주인이 그걸 알아서인지는 몰라도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고(원래 임대차 계약이

2년 단위인데 1년으로 하는 조건으로 재계약하던지 아님 당장 비워주던지)등등

집없는 설움을 톡톡히 겪게해준 분이라 무리해서라도 떠나고 싶었거든요

마침 계약기간이 곧 끝나고 주인으로부터 다시 보증금을 올린다는 연락이 와서

연장안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집 구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오래 알아보고 고민끝에 결국 아파트 월세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보증금을 내기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아 지금생각해봐도 다시는 하고싶지 않은 과정을 꾹꾹 참고 밟았습니다

우여곡절끝에 그렇게 계약을 마치고 잔금일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대출금은

현재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그것으로 갚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보증금을 바로 해줄것 같지가 않습니다

통화를 여러번 했지만 남편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합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력이 없다면서 다른사람이 들어오면 그 보증금을 받아 돌려주겠노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 집이 워낙 오래된데다 조건이 좋지 않아 부동산에 내놓은 2개월동안

한건의 문의만 있었을뿐 계약이 쉽게 될것같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고, 어서 갚아야 할 돈은 여기에 계속 묶여있다면

큰일입니다. 집주인은 아랑곳없이 자신의 사정만을 말하는군요



또 안좋은 일이 있다는데 무작정 내놓으라고 하는것도 그렇고

이럴때 통상 기다려주는 시간은 어느정도까지인가요

경험이 없어서 뭐라고 요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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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2013-02-10 11:49:17
답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관계를 모르기에 통상적으로 언제까지 기다려 주는 건 없습니다.<br />
주인도 자기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돌려주던가 방법을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손해는 전혀 보려고 하는 것 같네요.<br />
<br />
거주하는 곳이 서울이면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에서 지원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br />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7759) 참고.<br />
<

이훈 2013-02-10 11:49:56
답글

계약기간 만료 되었다면 사정 봐줄 필요없을것 같습니다.<br />
얼마전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좋게 말로 얘기 했더만 새로운 계약자 들어오면 받아서 준다고 배째라로 나와서 내용증명 보내고 했더만 금방 해결이 되더군요..<br />
집주인 입장에서는 별로 아쉬운게 없기때문에 굳이 자기가 돈 말들어서 줄려고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br />
강하게 나가야 받을 수 있을겁니다.

yans@naver.com 2013-02-10 12:29:05
답글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소송한 날짜로부터 연 20% 이율 적용 가능.

서일원 2013-02-10 12:52:06
답글

아우.. 남일이 아니군요..<br />
저도 그런 조짐이 보이던뎅...

김진곤 2013-02-10 13:09:39
답글

기다려주는건 재량이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br />
저도 이전 집에 세입자 못구한 상태에서 이사나왔고 집주인이 계약 날짜에 맞춰서 전세금 빼줬어요. 계약금은 제가 대출받았습니다만..<br />
일단 내용증명 보내세요. 몇월 며칠에 이사할 예정이니 임대차보증금 반환해달라고요. 법적 절차로 가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자까지 다 받아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정 이자도 쎈 편이라 왠만한 강심장 아니면 제 날짜까지 만들어 줄겁니다. <b

서승교 2013-02-10 13:50:55
답글

굳이<br />
봐주실 필요가......

김주섭 2013-02-10 15:45:40
답글

4년 전에 비슷한 사정을 겪었습니다<br />
일단 내용증명 한 통에 집주인 길길이 날뛰다 제풀에 쫙 뻗더라구요<br />
질 나쁜 인간들 봐주실 필요 1mg도 없습니다<br />
법대로 원칙대로 나가세요

김은환 2013-02-10 19:17:27
답글

앞으론 전세입주 경우...전세권설정 불가한아파트는 절대 들어가지말아야합니다~<br />

mikegkim@dreamwiz.com 2013-02-10 19:26:04
답글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과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 두가지 경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br />
위와 같은 경우, 일단 언제 이사를 나간다는 내용과 더불어 그 때까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경우 임차권 등기를 실행 한 후 법대로 하겠다고 하십시요.,<br />
<br />
왜 약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br />
임차권 등기를 실행 한 후에는 주소지를 빼도 확정일자를 해 놓은 것과 같은 효력을

김동현 2013-02-11 13:01:46
답글

집있는 주인과 전세도 못얻어 월세 들어가시는 세입자와 누구사정이 힘든지 생각해보셔요<br />
사는동안 잘해줬으면 몇일정도는 기다릴수있으나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건 사람을 호구로 보는거죠<br />
능력안되면 집팔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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