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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6-25 14:47:59
추천수 3
조회수   923

제목

명예 훼손에 대하여....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도원규님께서 2004-06-25 10:51:02에 쓰신 내용입니다

: 모 싸이트에서 어떤 분에게 물건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 월요일 오후에 입금을 하고나서 판매자분과 전화 통화를 하고

: 다음날 부터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화요일에는 연락이 아예 되지 않앗고

: 제가 화요일 저녁에 거래하게된 싸이트의 쪽지를 판매하신분에게 보내 운송장 번호라도 알려주십사 하고 쪽지를 보내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수)에 보니 운송장 번호를 잊어 버리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럼 택배회사라도 알려주시라고 다시 쪽지를 보내놓고,

전화, 문자등을 통해 판매자 분과 연락하려했으나

역시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판매자분이 직업상 핸폰을 꺼 놓아야 하더군요.)

수요일 저녁 택배회사라도 알려달라는 제 쪽지를 판매자 께서 읽으었다는 표시가

뜨는데 답장이 없었습니다..

입금하고 나서 이틀 동안 연락이 되질 않으니 저는 슬슬 초조해 지더군요. 결국

불안한 마음에 그 싸이트에 판매자의 실명을 올려서 xxx씨와의 거래인데 월요일 입금후 화, 수요일.. 이틀동안연락이 되지 않는다. xxx씨 이글을 보면 바로 연락을 달라.

사기인가 의심이 된다..목요일까지 물건도착이 안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신고해야 될것 같다.. 이런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목요일 오전 쪽지가 날라 왔습니다.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으로요...

:

: 그쪽지의 요지는 입금받고 자신은 분명 발송을 했고 핸폰을 사용할 수 없는 장소라

핸폰은 꺼 놓았다. 물건 도착하게 되면 반송해라 입금해주겠다. 명예 회손으로 고소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

그후 여차여차하여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글을 올려 합의된 듯 하였으나

제가 보낸 쪽지의 내용중, 나의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고 원하는 대로 사과의 글을 올릴 수 있다. 다만 판매자분의 잘못도 인정하는 글을 올려준다면 나역시 그렇게 하겠다. 는 내용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실제 쪽지의 말투는 존칭을 사용하여 기분이 나쁘지 않게 표현하였습니다.)

:

때문에 판매자 분이 다시 고소를 하겠다는 쪽지를 보내온 상태구요.

판매자 분이 계신 곳에 와서 충분한 사과를 하던지 또 다른 요구(이부분은 저도 잘 이해를 못해서 올리지 못하겠네요..)를 들어 달라고 합니다.

:

사건의 과정은 이렇구요..

입금후 이틀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공공게시판 상에 실명을 언급한 글을 올린 것이

이리도 사태가 커 질 줄을 몰랐습니다. 저의 조급함이 문제라 생각합니다만 이틀동안

연락이 안되는데 태평할 수도 없었구요.. 판매자분은 그간의 연락이 되지 못한(직업상전화를 꺼놓아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것에 대한 일체의 사과도 없는데 명예 훼손에 대해선 저의 잘못이므로 눌러가면서 제가 계속 잘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변호사의 고문까지 받아두어 내일이라도 고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 명예 훼손을 대충알아보니 제 경우엔 모든 잘못이 저에게 있게 되는것 같던데 맞는지요?

법적으로느 저에게 모든 과실이 있으니 해결을 위해선 소송전에 판매자 분과 무조건 합의를 보는 것이 옳은 것인지요?

:

추가 합니다) 아...그리고 과정중에 판매자의 쪽지중에 제가 올린 문제의 글의 삭제와 제 실명이 언급된 사과글을 올리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하여 요구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명이 올라가서 입은 피해와 제가 실명을 올려서 입은피해 가 다르다고하고, 제가 보낸 쪽지에서 저의 사과글을 올릴 수 있으나 판매자도 잘못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겠다. 라고 한부분이 맘에 안든다하여 다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과정에서 판매자의 번복도 유효한지요?

:





굉장히 긴 글입니다.

대략 정리하면 인터넷 상에서 거래를 하셨는데, 입금 후 이틀이나 연락이 되지 않아서

조급한 마음에 인터넷 상에 실명으로 명예훼손이 될 내용을 올렸더니, 그 쪽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다시 이에 사과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에 판매자의 사과할 부분을 언급한 것이 문제되어 다시 이 부분 때문에 고소하겠다고 하자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여기에 글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일단 명예훼손을 언급하면 형법 제 307조 제 1항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인터넷 상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실명 등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어떠한 내용의 글을 올리게 되면 명예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분명 인터넷 상의 거래는 항상 사기의 위헙이 있고, 이틀동안이나 연락이 끊겼다면 인터넷 상에서 거래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느긋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라도 글을 올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형법상에서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형법 제 310조에서 명예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대개는 언론출판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형법에는 범죄가 성립해도 일반적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조문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당방위 그리고 긴급피난 정당행위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정당행위 중에서, 법령에 의한 행위와 업무로 인한 행위 그리고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는데, 기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보아집니다. 즉 인터넷 상에서 연락이 2일간이나 되지 않으면 지금 인터넷 상에서 사기가 많아서 인터넷 상의 거래가 조금 위축되기까지 한 현실이고 보면 사기를 당했다고 의심을 할 여지가 있어서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사과를 하였는데, 그 사과 내용이 문제된 것 같아 보입니다.

원만히 다시 한번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감정싸움이 크게 법적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가는 것은 서로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지금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니까 서로 만나셔서 대화로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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