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입사할 당시 서약서라는것을 작성하라 하여 서약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이 서약서는 입사에 필요한 서류에 해당하는 문서였고요.
서약서 내용을 보면 퇴사를 시점으로 3개월 전에 먼저 퇴사의사를 밝힌 후
퇴사를 해야한다는 조항과 서약을 어겼을경우 회사에서 청구하는 손해 배상에 대해
지불을 해야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퇴사를 생각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직원을 여러회사에 넣어놓고 인터뷰까지 보게됐는데 3개월후에 입사를 해야한다는것이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을
하네요. 구직활동을 한 회사도 당장 사람이 필요해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요..
제가 사인한 서약서를 꼭 지켜야 하는것일까요..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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