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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시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2-05 18:14:53
추천수 2
조회수   1,622

제목

전세 묵시적 갱신 시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유병현 [가입일자 : 2002-06-18]
내용
전세를 사니 서러운 점이 많네요.



2월 28일이 전세 만료일인데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어 계약이 자동 연장 되리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31일에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네요. 가타부타 말도 없이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워 일단 알아보고 다시 연락준다고 하고는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오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집주인:어떻게 할 것이냐?



-올려주기 어려울 듯 하다. 미리 이야기를 해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어야지. 좀 무리가 있다.



집주인: 그럼 나가라... 3월 말까지 시간을 주겠다. 부동산에 내어 놓겠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사실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짧은 시간에 집이며 이사짐센터며 구할 길이 없다.



집주인: 서로 금액이 안맞으니 어쩔 수 없다. 묵시적 갱신 아니다.



-그럼 알아보고 설 세고 연락 주겠다. 그 때 올려주든, 이사를 가든.... 답변을 주겠다.



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인지요?

사실 1000만원정도 별 무리없이 올려줄 수는 있지만, 자기 편한대로 자기 원하는대로 계약을 좌지우지하려하고 임차인을 찍어누르는 듯 한 말투와 행동 너무 한 듯 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아무소리도 말고 나가라는 집주인에게 따끔히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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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영 2013-02-05 18:19:57
답글

한달전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했다면 묵시적계약이 갱신된건 아닌듯합니다.<br />
그래도 인지상정이라고....계약일로부터 한달전..그리고 한달후 바로 빼라는건 임차인 입장에선<br />
좀 아닌듯하네요.<br />
아무튼 법규상 임대인측에선 꼬투리잡을만한게 없어 뵙니다.<br />

유병현 2013-02-05 18:26:11
답글

제가 찾아보니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2월 28일 만기이니 1월 28일이 마지노선이 아니었나 싶어서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통보를 1월 31일에 받았거든요. 너무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리만 이야기 하기에 제 권리는 어떤 것인지 챙겨보려고요 ^^

정영순 2013-02-05 18:29:35
답글

2월28일이 만료일이고 1월31일 연락이 왔다면 묵시적연장이 아닙니다.<br />
천만원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런저런 스트레스받지말고 그냥 올려주시는게 더 나을듯합니다.<br />
<br />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짐비에 새로 방을구하는 수고 그리고 도배장판문제.. 근무빼고 이사도해야하고...<br />
지금 살고있는집이 큰 하자가 없다면 천만원 더 주시고 사시는게 경제적 육체적으로 여러모로 더 나을듯합니다.<br />
<br />
아니

이종철 2013-02-05 18:36:43
답글

현실적으로 짜증이 나고 밉겠지만 1000만원 올려주고 사시는 게 현명한 겁니다.<br />
끝까지 간다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 건 차선입니다.

유지훈 2013-02-05 18:50:13
답글

기억이 가물가물 하긴 한데 기간이 개월로 표시된 경우 2월28일을 말일로 보기

zerorite-1@yahoo.co.kr 2013-02-05 20:51:41
답글

한달 남겨놓고 찾으려면 스트레스가 클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올려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br />
2월1일도 아닌 1월 31일에 이야기 한 것 보면 다 알고 진행하시는 분 같습니다.

박준용 2013-02-05 21:18:56
답글

제 같은 경우는 20일 남겨 두고 20%를 올려달라고 해서 거절했었는데...<br />
올려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천만원대출시 이사비용이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어찌되었던 스트레스 안ㅂ받고 2년간은 살 수 있으니...

김장규 2013-02-06 08:14:41
답글

1000만원 올려주는게 훨씬 이득일듯하네요......<br />
<br />
법적 법적 따져봐야... 집 빼실때 집주인이 법적법적따지면 그것도 머리아플꺼구요....<br />
<br />
이사시 복비 도배장판 이사비용하면 최소 200은 깨지실텐데.... 그런거 생각하시면.... 그냥 1000만원 올려주는게 더 나을것 같아요......

이효준 2013-02-06 12:17:27
답글

1월28일부터 1개월후면 2월28일,1월31일부터 1개월후도 2월28일이 되고요,2월28일부터 1개월전이면 1월31일이 될것 같습니다. 월단위 계산은 날짜가 아니라 역법에 의한다는 게 법규정입니다...

유병현 2013-02-06 22:06:14
답글

조언 주신 모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양민정 2013-02-07 00:15:46
답글

저는 전세를 오래 살다 보니... 시세도 평소 살피고 있고...<br />
재계약 4달 전부터 돈 준비 합니다. 어차피 시세대로 받더군요. 나쁜주인 좋은 주인 따로 없어요.<br />
그냥 시세데로..<br />
이사하면 이사비 복비 해서 나가는돈 따지면 셈셈 이라고 생각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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