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궁금한 것이 있어 회원님들 도움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가 요즘 신혼집을 구하고 있는데, 서초 보금자리 주택에 전세에 나왔다고 하더군요.
1. 제가 알기에는 보금자리 주택이라 전세는 불법이 아니냐고 묻자, 주인부부가 해외로
발령이 나서 LH공사에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 군요. 그래서 전세가 불법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정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보금자리 주택이다 보니, 주인일지라도 입주금을 모두 지불한 것이 아니고
향후 갚아야 할 돈이 9천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주인말로는 일정비율 이상으로
미리 돈을 LH공사에 지불할경우 일정부분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미리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미상환 금액은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번에 2천정도 갚을 것이다
이럴 경우, 주인이 7천 정도의 주택담보금이 있는거랑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3. 상기의 경우에, 전세금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서초 보금자리 LH 스타힐스 26평 아파트 3억 전세입니다.
이쪽에 잘 알고 계신분들 도움 꼬~~옥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좀 급한 사정인지라,, 다시한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 자세한 조언을 해 주실 분께서는 kkn@sk.com 으로 메일 주셔도 됩니다.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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