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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수리의뢰요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2-04 13:09:37
추천수 1
조회수   997

제목

이런 경우 수리의뢰요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
내용
노트북을 개인업자에게 수리의뢰 했습니다.수리의뢰 할때는 길어야 이주면 수리가 가능 하다고 했는데 전화걸면 몇칠 후 택배로 보낸다고 말만 하고 두달이 넘었는데 아직 입니다.이런 경우 수리를 못해도 수리의뢰요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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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내형 2013-02-04 13:11:58
답글

ㅎㄷㄷ 두달이면... 너무 심각한데요.

이상훈 2013-02-04 13:16:13
답글

수리도 못했는데 수리요금을 지급?? 이건 아닌거 같은데요.<br />
오히려 그쪽에서 미안해 할 일인데 무슨 요금을 지불한답니까 ㅠㅠ

김윤성 2013-02-04 13:21:13
답글

이런건 겪어보니 싸들고가서 옆에서 지켜봐야 빨리 끝냅니다.<br />
그들도 사람인지라 건드리면 곧 끝낼 수 있지만 지켜보지 않으면 미루고 미루다가 두달 가는거 흔한 얘기입니다.

박병주 2013-02-04 13:39:01
답글

수리 못하면<br />
수리비 지급할 필요<br />
없습니다<br />
말 그대로 "수리한 비용" 이니까요

박종열 2013-02-04 14:25:57
답글

그냥 보내 달라고 하시구요. <br />
수리비는 안 줘도 될 것 같네요.

이경식 2013-02-04 18:15:55
답글

어떤문제길래 두달동안을,,, 전 당일 처리 해 드리는데 ^^ ..집에서 소일하그던요.,, 사실 분해조립하는일도 만만치않은일입니다만,, ,,,못고쳐서 미안한데,,, 못고친걸 돈받기두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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