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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한대 사기 정말 힘드네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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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18:5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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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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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한대 사기 정말 힘드네요... ㅠㅠ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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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 [가입일자 : 2001-10-2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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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에 매그너스와 구형 SM3 이렇게 두대가 있는데요
아내가 차를 바꾸려해서 올란도로 계약했습니다
5년 이상 구형차 보유자 할인을 50만원 정도 받았고, 대우차 보유자 할인은 장모님 명의로
신차 구매해서 재작년에 제 이름으로 변경 했기에 해당이 안되더군요
제 이름으로 신차구매시에만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딜러 할인도 좀 받았습니다
카드 한도 늘리려 했더니 저의 신고된 월 소득이 616만원이 되지 않는다 하여 거절당하고...
삼성카드는 캐쉬백 받으려 했더니, 그러려면 시그니쳐카드 약정을 해지해야 한다고 해서 곤란...
현대카드는 1500만원까지만 한도증액이 가능...
제가 빚이 있어서 그렇다네요. 쓰지도 않을 마이너스통장을 2억씩이나 해 놓은게 화근이었습니다
여차저차 해서 카드 나누어서 결제성공 했습니다. 총 25만원 돌려받게 되었죠
이제 중고 SM3 를 370만원에 딜러의 친구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직장으로 전화가 와서는 느닷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네요.
부가세 10% 에 해당하는 37만원도 추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ㅠㅠ
왜 그러냐고 하니, 원래는 친구가 들고가기로 해서 딜러돈으로 일단 370만원을 저한테 입금했는데
친구가 그사이 다른차를 사버렸다고 하네요 (정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중고거래상을 데려왔는데, 차 조회를 해보니 SM3 를 제 직장에 사업용으로
잡아 놓고 비용처리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입해 갈 때 부가세를 내어야 하는데, 원칙이야 구매자쪽에서 부담하는게 맞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370만원 이상의 비용은 지불할 수가 없으니 제가 내는게 관행인가봐요.... ㅠㅠ
그래서 제가 곤란하다고 하니, 그럼 일단 1주일 정도만 더 기다려주면 개인 거래자를 물색하겠다네요
제가 궁금한 건, 승용차를 사업장에 비품 같은걸로 잡아서 비용처리를 해버리면
개인거래를 해야 세금이 보전 되나요?
또, 그런 경우 중고차업체에서 가져갈 때는 부가세가 발생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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