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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국민연금 가입자도 탈퇴하는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1-31 08:10:45
추천수 8
조회수   4,214

제목

자발적 국민연금 가입자도 탈퇴하는군요.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Related Link: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105/10563105.html

55 세 여성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노후에 납부하지 않아도 20 만원의

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자발적으로 납부하던 사람들도 납부를 하지않고 탈퇴를 한다는 군요.



이건 도덕적 혜이는 아닙니다만 뭐랄까 자본주의 정신에 가장 가까운 처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는다는 개념에 충실한 행위니까요.





박근혜의 복지 정책이 실행도 하기 전에 문제가 불거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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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환 2013-01-31 08:16:21
답글

근데 탈퇴가 가능한가요?

daesun2@gmail.com 2013-01-31 08:17:47
답글

납부예외를 계속해서 신청하면 되죠.

이종남 2013-01-31 09:27:49
답글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국민연금 당연지정이지요.. 이것은 강제조항입니다..<br />
<br />
다만 소득이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들수는 있습니다. 이 때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정주부 그리고 공식적인 소득이 없는 지하경제(???)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이지요...<br />
<br />
시스템상 국민연금은 어느 개인연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장하므로 이런 정보에 빠른 부유층 주부들 부터 자발적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의

motors70@yahoo.co.kr 2013-01-31 10:14:01
답글

국민연금 탈퇴가 가능한지 알고 들어 왔네요.직장인은 소득이 있으면 급여액수에 따라 원천징수라 예외란 없지요.이민,공무원될 능력도 안되고 방법은 하나 있군요.이세상가 작별을하면 국민연금을 돌여받을 수 있겠네요.

daesun2@gmail.com 2013-01-31 10:30:37
답글

그냥 일용근 근무하면서 현금으로 받고 납부 예외 신청하면 가능하기는 하죠.<br />
<br />
뭐 사업체에 근무하는 한도 내에서는 불가능 하죠.<br />
<br />

권윤길 2013-01-31 11:01:38
답글

주위에 남편은 모 금융 임원급인데 그 처가 국민연금을 자기 돈 내고 가입해서 납부하고 있더군요.<br />
금액도 상한선으로 내고 있다는 말에 마눌이 왜? 라고 물으니, 이만한 상품이 없어서... 라고 한다고...<br />
남편은 국민연금 호구라면서 연금 상품 팔러 다니고, 그 마눌은 국민 연금 자진해서 가입하고...<br />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daesun2@gmail.com 2013-01-31 11:47:32
답글

ㅎㅎ 윤길님 ㄷㄷ

윤영호 2013-01-31 12:08:48
답글

자발적 가입 10년 내에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br />
그래서 그 동안 납무했던 돈 일시환급받고 나중에 기초연금 20 받고.....<br />
그럴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김병현 2013-01-31 13:12:41
답글

권윤길님 사례는 연령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현 20대/30대라면 받지도 못할 돈 떼이는 것으로 생각할 듯

김병현 2013-01-31 14:48:41
답글

회사 다녔다가 전업주부인 경우 10년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장 다닐때 내었던 돈은 일시환급 대상이 아니죠?

김정선 2013-01-31 21:13:58
답글

지하경제가 자동으로 활성화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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