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업자로 jtnet 라는 벤사를 이용해서 카드매출을 하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인터넷 쇼핑몰 창고쪽에 가끔 손님이 찾아오셔서
물건을 사시기도 합니다
그때, 카드를 주시면 단말기가 없어서 곤란했는데,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카드단말기가 있어서
사용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한개의 사업자에 두개의 벤사를 이용해
카드매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때 예상되는 불이익이나 문제점은
없을까 궁금합니다
물론 부가세 신고때는 양쪽의 엑셀을 합처서 세무사에
매출신고용으로 알려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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