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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담]퇴직관련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1-23 15:58:45
추천수 1
조회수   1,203

제목

[노동법 상담]퇴직관련입니다.

글쓴이

남상규 [가입일자 : 2001-11-26]
내용
안녕하세요.

별로 좋지 못한 주제로 질문드립니다.

지금 회사라서 글을 길게 못쓰는 것 양해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퇴사를 하려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경우 특별히 30일 여유두고 퇴사할 이유는 없지요?

이번달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괜찮은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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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2013-01-23 17:01:55
답글

크게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br />
원칙적으로는 30일 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급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br />
근로자가 소송을 하면 거의 근로자쪽에 유리한 판결이 난다고 합니다<br />
물론 소송까지 가면 안되겠지요<br />
다만 업무 특성상 인수인계가 필수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해결해줘야겠지요

남상규 2013-01-23 17:21:40
답글

서성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motors70@yahoo.co.kr 2013-01-23 17:33:10
답글

법을 떠나서 최소한 퇴직시 한달 이전에 이야기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남상규님이 고용주라면 떠나기 열흘도 안되서 이야기 듣는다면 어떠실지 입장밖어 생각 해보세요.

남상규 2013-01-23 17:59:46
답글

김민관님,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드리기 민망할 만큼 지금 회사가 아주 가관이라서 설명을 못드리겠네요. 아마 이야기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고부선 2013-01-23 18:25:27
답글

문제될것 없습니다.<br />
대신 업무인계 나 마무리는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br />
pc 생성 자료 인계하지 않았다고 퇴직금 정산 늦추는것 봤습니다.<br />

김상범 2013-01-23 19:02:06
답글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히 말하자면 노동법의 문제는 아니구요(노동관계법에는 근로자가 퇴직시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 없습니다)<br />
<br />
민법의 '계약의해지'조항에 따라야 하는데...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30일 이전에 계약의해지 통보 의무도 없다고 생각됩니다<br />

황상윤 2013-01-23 20:59:41
답글

뭐. 멍멍판이라면. 내일 안나온다고 하고 안나와도 뮤방이죠

남상규 2013-01-23 22:22:03
답글

고부선님, 이넘의 회사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다가 퇴직한 직원이 노동부에서 신고해서 슬그머니 월급에서 퇴직금을 빼버리더군요. 결국 그만큼 월급이 삭감된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만두면 퇴직금 다 받아낼 생각입니다. 지금 퇴직연금으로 적용을 하는건지도 무소식 감감입니다. 사장이라는 작자는 가족들 데리고 외국에 나가 있구요.<br />
김상범님 답변 감사드립니다.<br />
황상윤님, 당장 내일 안나와도 되겠지만 그건 양심상 못

canon.shot@gmail.com 2013-01-24 07:28:29
답글

계약서는 분쟁시 증거자료로 쓰이기 위함이지 구두계약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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