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회사에서 직장인상해보험을 피보험자는 직원들, 수익자 및 계약자는 회사로
: 하여 직원 일괄 상해보험을 들었습니다.
: 그러던중 올해 4월경 직원 중 한명이 퇴사를 하였는데(사실은 계열사 전출입)
: 문제는 저희가 보험사에 피보험자를 변경신고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 보험료를
: 지급해 왔단 것입니다.
:
: 보험약관상에는,
: 피보험자가 퇴직등의 사유로 해당단체에서 탈퇴시 계약자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변경신고의 해태나 다른 사항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
: 이 직원이 5월중 직무상 장해를 입어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했으나,
: 다른 계열사 소속으로 변경되어 있어(보험계약자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소속으로
: 변경) 보험사는 이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안이 아니어서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보험약관을 더 검토해봐야 될 것이니 보험약관을 팩스 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 보험회사는 법인이 다른 회사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계열회사라고 하시는데, 법인이 다른 계열회사에도 이러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이겠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므로 역시 직원이 탈퇴했음에도 그 신고를 게을리한 귀하의 회사가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보험회사에게 책임을 지울려면 일단 계열사간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과연 보험은 서로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 현재 보험회사가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직무상 장해를 입고 있는 직원의 장해가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건의 난이도나 중요성에 비추어 봐서요.
지금 이 사안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일단 귀하의 회사가 과실이 크고 설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귀하의 회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처럼 보입니다.
나머지는 약관과 계열사 간의 관계를 더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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