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질문] 부부증여시 양도세 등 세금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1-21 19:56:18
추천수 4
조회수   1,265

제목

[질문] 부부증여시 양도세 등 세금 문의

글쓴이

신동준 [가입일자 : 1999-10-17]
내용
아파트 공시지가가 2억 3천만원입니다. (실거래는 3억 2~3천?)



아파트로 인한 대출은 없고, 1가구 1주택이고, 3년이 지났습니다.



아파트가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를 부인명의로 봐꾸고 싶다고 합니다.



증여세는 6억까지 면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양도세는 얼마나 될까요?



아저씨가 자꾸 보증부탁을 받는다고 아줌마가 물어보시는데...



잘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명의변경을 위해 법무사에 의뢰하면 40~50만원 정도 할까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이종철 2013-01-21 20:16:09
답글

양도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증여세도 없습니다. <br />
등기비용에 관한 것은 법무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한 2013-01-21 20:32:10
답글

참고로 증여신고시에 시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법에도 그렇게 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분들에게도 훗날 양도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br />

신동준 2013-01-21 21:06:10
답글

감사합니다. 그럼 취득세 등록세는 2억 3천만원의 4%인 920만원인가요?

mayoh57@nate.com 2013-01-21 23:01:10
답글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정언법무사 사무소운영하는 법무사 오종규입니다~ 윗 분이 말씀 하신대로 양도세 및 증여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있고 그 담보를 수증자가 떠 안는 조건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br />
<br />
취득세만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세금은 약 870,000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이 있는데 이는 약 300,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성열 2013-01-22 00:09:52
답글

ㄴ오종규님 메일 확이 부탁드립니다.

mayoh57@nate.com 2013-01-22 10:13:11
답글

메일이 안 왔어요~~ 혹시 mayoh@naver.com으로 다시 보내 주세요~~

이성열 2013-01-22 11:29:05
답글

확인해보니 반송됐습니다. ㅠㅠ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